7/16일 판결이나는 2심재판이 이혼이 아니고, 폭행에대한부분 아닌가요?

ㅗㅗㅗㅗㅗ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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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씨가 2011년부터 ㅎ씨를 폭행으로
고소해서 첫번째는 승소해서 ㅎ씨가 벌금50에 사회봉사40시간 했고요.끝난일!

2012년에 또 ㅇ씨가 ㅎ씨를 폭행으로 고소해서
1심판결에 300만원벌금형이나왔는데
ㅎ씨가 불복하고 항소(2심)한 판결이 7/16일에
판결난다는 사실인데


이혼하고는 상관없어요

이혼소송도 항소가 있나요?
이혼은 한번 판결나면 그걸로 끝아닌가?

여튼 , 내일은 폭행에 대해서 판결나는거예요

둘사이에
항소건이 폭행밖에 없으니까 !
물론, ㅇ씨글에는 폭행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