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중 생긴일

ㅇㅇㅇ2015.07.20
조회895

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이곳이 인기가 많고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이쪽에 글올립니다.

 

 

일단 저는 20대 중반이고 치아교정을 1년반동안 하여 현재는 끝난상태입니다.

 

요즘 치아교정들 많이 하는데,

 

교정중에 있었던일을 쓰고 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일단 교정전에는 성형도 그러하듯 사진촬영을 합니다.

 

전후 비교가 목적이겠죠.

 

교정하면서 원장선생님도 친절하니 좋았고 현재도 100%만족은 아니지만

 

교정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꽤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인2명을 제가다니는 치과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지인1은 추천인란에 제이름을 적자 상담실장이 제 차트번호를 확인해서 옮겨적더랍니다.

 

지인2는 추천인란에 제이름을 적자 교정전 저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사람이 맞냐고 확인을

 

하더랍니다.

 

지인1은 여자고 지인2는 남자입니다.. 전 여자이고요..

 

사진도 엄연히 개인정보인데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까봐 교정이 끝난 후에 말하기로 하고 끝나고 나서 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정잘 마무리 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이 치과를 주변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소개받는 사람이나 소개해준사람한테 혜택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니

 

(그곳은 이벤트중인 치과여서 치아교정이 저렴한편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저렴해서 d/c를 해주거나 하는 혜택은 없어요" 라길래

 

그럼 제가 이래이래해서 (위에 지인1,지인 2 쓴내용을 말함) 이렇게 사진공개가 되었는데

 

제이름이 흔한이름도 아니고 양쪽에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이래도 되냐고 했더니

 

제가 원장보다 나이도 어리고 1년반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서그랬는지 미안해~ 기분나빳겠다

 

이러면서 반말섞으시면서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전에 저는 나름 대비 할려고 안전행정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올려서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제3자에게 동의없이 공개한경우 징역5년 또는

 

벌금5천만원 이하라는 답을 받고, 그 후에 저는 치과에가서 제가 작성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인

 

하여, 제가 동의하지않았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심정은 보상을 원했습니다.

 

돈으로 보상을 못해주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치아미백같은거라도 받았으면 했습니다.

 

사진은 이미보여져서 되돌릴수 없는 일이니까요.

 

일단 미안해~ 기분나빳겠다 이러는데 제가 하고싶은말을 못했습니다.

 

사과를 해서 거기다 대고 교정도 잘끝나서 뭐라하기가 좀 그랬죠.. 바보같이.

 

그럼서 하는말이 상담실장이 아마 친한사이인줄 알고 보여줬을거야~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거기선 좀 화가나서 그사람이 친한사인지 어떻게 아냐고 더군다나 그사람은 남자고, 하나도 안친한

 

직장동료라고 말했더니 아진짜? 진짜 미안해 기분나빳겠다.. 이렇게 반복..

 

그래서 그냥 그사진 삭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치료과정을 5년간 보관해야한답니다.

 

이또한 알고있었는데 법을 운운하니 저도 할말이 있는데, 바보같이 말도 못꺼냈죠.

 

몇달동안 꾹 참고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할말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몇주 후에 가서 교정 후 사진을 촬영을 했죠.

 

촬영하면서도 전후 비교하기 위해서 촬영하는거다 라고 해서 진짜 하기싫었지만 활영에 응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사진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한달 후에 정기검진받으러 오실때 다시한번 요청하면

 

그때 준다고 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나쁜데.. 이제서라도 여러분들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실건가요? ㅠㅠ

 

 

혹시라도 오타나 맞춤법이 틀린게 있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