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애완동물의 경우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고 만약 부부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애완견이 선택한 인물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기억하는데
이 경우 애완동물=가족 이면서
애완동물이 강제로 데려가진 경우엔
납치가 아닌 절도로 보는건지 의문
납치=강제로(억지로) 데려가는 행위
절도=물건을 훔치는 행위
인데 애완동물의 경우
애완동물=가족으로 본다면서
강제로 데려가진 경우엔
애완동물=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문득 의문표시
애완동물관련 법에 문득떠오른 생각
현행법상
애완동물의 경우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고 만약 부부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애완견이 선택한 인물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기억하는데
이 경우 애완동물=가족 이면서
애완동물이 강제로 데려가진 경우엔
납치가 아닌 절도로 보는건지 의문
납치=강제로(억지로) 데려가는 행위
절도=물건을 훔치는 행위
인데 애완동물의 경우
애완동물=가족으로 본다면서
강제로 데려가진 경우엔
애완동물=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문득 의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