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드립니다.
일조권 피해로 세종시장님께 민원서를 보내는 과정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미처 처리 못한 축사 사진이 첨부되었기에 늦게나마 사죄 드립니다.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0:09 044-301-3537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 사업소 이••주무관님이 전화가 와서 방문 하였으며 전 날에도 전화가 왔다는 말이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시설관리 사업소로 가니 이 •• 주무관님 께서 축사사진을 언급 하며 질책 하였습니다. 수년간 일조권 피해로 본 배 밭 농원에 막대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방관하던 기관에서 처신 할 일이 맞는지요.
수년간 세종시민체육관 주변에 수목을 식재 하여 일조권뿐만이 아니라 통풍방해로 본 농원에서 감수해야 할 금전상 피해 규모는 막대 하다 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농민이 받은 스트레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세종시민체육관 시설관리 이•• 주무관의 행정상 발언은 다음과 같으며 세종시장님께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첫번째,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서 내용 중 축사 사진 첨부 지적
두번째,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알아본 결과 분쟁 조정이 종결된 사안으로 분쟁조정 할수 없다.
세번째, 시청에 변호사가 있어 알아본 결과 농민이 일조권 피해로 민사 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본인과 집사람에게 말 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이•• 주무관 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민원서류 첨부과정 중 축사사진 첨부 용서를 구하며 과도한 해당기관의 수년간 앙금 스트레스로 발생한 일 임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사죄의 뜻 사진 첨부 참고
두번째, 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분쟁 조정이 종결 됬다고 하시었는데,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직접 답해주시고 본인은 분쟁조정신청을 특정 년도만 하였고 본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피해를 끼친 년도는 남았으며 수목이 제거된 2014년도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일 품질은 특 상품이 상 보다 월등이 많았고 과일 크기도 2013년 전보다 크기가 더 컸습니다.
그동안 피해가 입증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일조권 뿐만아니라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막대하며 지금이라도 현재 세종시장님께서는 피해 보상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시청에 변호사가 있어 알아본 결과 민사소송을 해도 이 •• 주무관의 말 본인이 세종시청에 전화하여 알아본 결과 존경하는 변호사님 께서 수요일에 업무를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민사 소송을 할 시에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지 않나
짧은 소견으로 사례 됩니다.
세종시청의 변호사님 께서 판단하신다는 이••주무관님의 발언이 궁금 하며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세종시청변호사님께서는 세종시를 위하여 무슨 업무에 힘을 쏟고 계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5년 5월 6일 세종시에서 보내온 등기 내용이 이해가 가질않으며 시설관리 사업소 이••주무관님의 거침없었던 말 내용이 전혀
서술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무관님께서 본인과 집사람에게 말한 내용을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실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기간중에 환경부 황 •• 심사관의 공무 업무 평정심의 실종
첫째, 환경분쟁조정을 하여도 피해 금액 의10/1밖에 못 받습니다.
둘째, 시설관리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 일백만원은 줄 수는 있으나 언제쯤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의 하시겠습니까?
셋째,민원서를 내라고 하던
이들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환경분쟁조정기간중에 체육관 시설 관리자가 본인이 시설관리자에게 3천 만원을 요구 했다는 이상한 말을 지어냈으며 본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일정금액의 피해 보상금액을 제시한 사례가 있으나 시설관리자에게는 어떠한 금액도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역으로 환경부 황 • • 심사관 님께서 일백만원을 언제 줄지는 모르겠으나 합의 언급이 있었으며 터무니 없는 제시 금액이였고 본인은 잡 쓰러운 앵버리가 아님을 다시 밝힙니다. 수년간 본인 과수원에 행한 시설 관리 사업소의 행위는 인제 사고라 판단 되며 일조권,통풍 방해로 영농에 막대한 피해 보상에 세종시장님께서는 현명이 판단하시어 보상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