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가 이렇게 무법천지로 살 수 있는 원인은

기름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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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 전 회장이 10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 됐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고, 그 이전의 입법로비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입법로비에 관여 했으며 국회의원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한 이유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이 변호사는 유디치과 척결을 위해 치협이 그토록 원했던 1인 1개소 법을 발의한 새정연 양승조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과도 친밀한 관계로 얼려져 있다.

 

아무리 입법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도 이정도의 우연이 계속된다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입법로비 뿐만 아니라 공천을 받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번에 횡령으로 의심되는 사용처를 밝힐 수가 없다는 전 회장의 변호사 수임료인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치과협회는 유디치과를 몰아내겠다고 하며 소속 의사들과 거래업체들에게 성금을 반강제적으로 걷어 수십 억의 자금을 형성했고, 이 중에 10억에 가가운 자금을 용처가 불분명한, 밝힐 수 없는 곳에 썼다. 그리고 이 돈은 개인적인 횡령과 공천로비 자금으로 의심 받고 있다.

 

이런 의혹 덩어리인 치과협회를 조사하지 않는 수사기관에게 묻고 싶다.

 

왜 그러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