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일이다. 시어머니가 말기암으로 투병중이시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며칠전에 장기요양보험 신청을했었다. 그다음날 젊은담당자 접수내용 확인차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넘아프셔서 집에 계셧는데 오늘 내일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른다고했더니 입원하면 자기에게 바로 연락주란다. 왜냐면 일반병원은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요양의 개념이 아니라 병원에 있을때는 심사가 안된다는거다. 이미 일여년에 걸쳐 항암을 하고 집에계속있으면서 몸이 쇠약해져 치료가 안되어 진통제만 먹고있어서 해당병원도 해줄게 없다면서 가까운집근처 병원가서 진통조절이라도 받으라고 한터라 더이상의 치료개념은 없는터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시어머니 상태를 심사 하러 나온다며 오전 8시30분경 전화가왔다.그 심사담당자는 한오십대정도나 된목소리였다.남자였고...담당자
"건강보험공단인데 ooo씨 자부되십니까?"라고물었다.
그래서
"네 저희 시어머니되십니다."랬더니 담당자왈
"아니 자부되시냐고요!"란다. 그래서
"네 며느리됩니다"라고하자.
"아니 자부란말이 무슨말인지 몰라요?(비아냥거리며)"라는거다. 그래서 나는
"아니 자부란말이 먼말인데요?"라고 햇더니 담당자왈
"자부란말이 며느리란 말이시더"이러는거다.그래서
"아 자부란말이 며느리란말인지 오늘 첨알았네요"라고 했더니 자기할말만하고 집에계셨는데 병원에 갑자기 아프셔서 입원했다고하니 병원엔 심사하러 못나오신단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가는거로 판단하기때메...그래서 더이상 치료가안되서 통증때메 통증약을 주사로 맞아야되서 암환자 통증조절때메 입원한거지 치료하러가계신게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장기요양보험이기 때문에 집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으면 심사를하러나온다는거란다. 심사를해도 만약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혜택이 없고 요양원에있을때만 혜택이 있단다.듣고있자니 누가 만들었는지 ㅈ같은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경북권내 호스피스 환자가 통증조절할수있는 요양원은 없으며 암환자들은 치료목적이 아니라 이미 수술도 항암도 안되는 환자는 통증조절을 하다 합병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이라 할지면 목욕해택이나 식사챙겨수는 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시어머니처럼 척추에 암이생겨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면 병원이건 요양병원이거 요양원이건 장기요양보험을 내왔으니 혜택을 받는게 당연하지. 담당자 말처럼
"처리기한이 있어서 병원에 있으니 심사가 안되고 처리기한이 넘어가니 취소해주세요. 다음에 시어머니가 요양원이나 집에가면 다시 접수해주세요"란다. 어이가없어서!
심사라할지면 병원에 있든 집에있든 상태가 어느정도고 치료를목적으로 병원에 있는지 호스피스 개념으로 통증조절을 위해있는지 그런심사를 의하한테 소견서를 받아오라든지 뭐 그래야하는거 아님? 단지 병원에 있어서? 그럼 요양원에서 통증조절도 받지못하고 병에걸려 그냥 거기서 죽어가야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다는거 자체가 웃긴거다. 대상의 상태가 중요한거지 기관이 어디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니 그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한다는 자체가 ㅈ제도다. 그럴거면 의무적으로 보험료도 때지마.난 죽어도 요양원 안갈거니까 공단 너거맘대로 보험료가져가지 말란말이야!!이건 위법이다.
어쨋건 전화를 끊고 가만있는데 죽을동 살동모르는 시어머니와 온가족들이 슬픔에 빠져있는데 나역시 암으로 수술한지 삼년..온가족이 힘든데 공단담당자 자부라는 말장난하며 엉터리같은 심사에 정말 성질이나서...담당기관으로전화해서 막성질을 냇더니 죄송하다 하는데 그사람도 아니고 담당심사관한테 사과받아야하는데 이런말도안되는 장기요양보험이란제도 그리고 민원인 대상으로 자기유식한척 한자어 써가며 사람얕잡아보는태도...어떻게 해야 분함을 이겨낼지...
건강보험공단직원의 유식
그런데 오늘 아침 시어머니 상태를 심사 하러 나온다며 오전 8시30분경 전화가왔다.그 심사담당자는 한오십대정도나 된목소리였다.남자였고...담당자
"건강보험공단인데 ooo씨 자부되십니까?"라고물었다.
그래서
"네 저희 시어머니되십니다."랬더니 담당자왈
"아니 자부되시냐고요!"란다. 그래서
"네 며느리됩니다"라고하자.
"아니 자부란말이 무슨말인지 몰라요?(비아냥거리며)"라는거다. 그래서 나는
"아니 자부란말이 먼말인데요?"라고 햇더니 담당자왈
"자부란말이 며느리란 말이시더"이러는거다.그래서
"아 자부란말이 며느리란말인지 오늘 첨알았네요"라고 했더니 자기할말만하고 집에계셨는데 병원에 갑자기 아프셔서 입원했다고하니 병원엔 심사하러 못나오신단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가는거로 판단하기때메...그래서 더이상 치료가안되서 통증때메 통증약을 주사로 맞아야되서 암환자 통증조절때메 입원한거지 치료하러가계신게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장기요양보험이기 때문에 집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으면 심사를하러나온다는거란다. 심사를해도 만약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혜택이 없고 요양원에있을때만 혜택이 있단다.듣고있자니 누가 만들었는지 ㅈ같은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경북권내 호스피스 환자가 통증조절할수있는 요양원은 없으며 암환자들은 치료목적이 아니라 이미 수술도 항암도 안되는 환자는 통증조절을 하다 합병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이라 할지면 목욕해택이나 식사챙겨수는 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시어머니처럼 척추에 암이생겨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면 병원이건 요양병원이거 요양원이건 장기요양보험을 내왔으니 혜택을 받는게 당연하지. 담당자 말처럼
"처리기한이 있어서 병원에 있으니 심사가 안되고 처리기한이 넘어가니 취소해주세요. 다음에 시어머니가 요양원이나 집에가면 다시 접수해주세요"란다. 어이가없어서!
심사라할지면 병원에 있든 집에있든 상태가 어느정도고 치료를목적으로 병원에 있는지 호스피스 개념으로 통증조절을 위해있는지 그런심사를 의하한테 소견서를 받아오라든지 뭐 그래야하는거 아님? 단지 병원에 있어서? 그럼 요양원에서 통증조절도 받지못하고 병에걸려 그냥 거기서 죽어가야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다는거 자체가 웃긴거다. 대상의 상태가 중요한거지 기관이 어디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니 그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한다는 자체가 ㅈ제도다. 그럴거면 의무적으로 보험료도 때지마.난 죽어도 요양원 안갈거니까 공단 너거맘대로 보험료가져가지 말란말이야!!이건 위법이다.
어쨋건 전화를 끊고 가만있는데 죽을동 살동모르는 시어머니와 온가족들이 슬픔에 빠져있는데 나역시 암으로 수술한지 삼년..온가족이 힘든데 공단담당자 자부라는 말장난하며 엉터리같은 심사에 정말 성질이나서...담당기관으로전화해서 막성질을 냇더니 죄송하다 하는데 그사람도 아니고 담당심사관한테 사과받아야하는데 이런말도안되는 장기요양보험이란제도 그리고 민원인 대상으로 자기유식한척 한자어 써가며 사람얕잡아보는태도...어떻게 해야 분함을 이겨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