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아이들 성폭행에 대해 항문외과 공식 진단서(혹은 소견서)가 존재하나요?

ㅇㅇ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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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아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항문성교를 당했다면 당연히 일반아이들의 그것과 다른형태이므로 삽입흔적에 대한 소견이 나오는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어차피 정황증거만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스르기 힘들테고 직접 증거가 필요한 상황인데, 비교적 입증이 간단한 정황증거조차 제시되고 있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가능한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