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래를 살펴볼 수 없는 초헌법적인 악법 - 정신보건법

ㅎㄱㅇㄷㅈㅍㄴ사건_재수사하라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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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유래를 살펴볼 수 없는 초헌법적인 법률을 보고 계십니다.

 

 

 

 

 

<‘치료 행위’와 본인의 의사>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에 수용시키는 것이 치료행위라면 강간은 ‘사랑행위’라는 것이냐? ‘치료행위’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 혹은 암묵적 동의 - 누구나 치명적인(critical) 부상을 입으면 생명 연장을 위해 상처복구를 원하기에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당연히 치료를 요구했을 것이다 – 가 전제가 깔리는 것이지, 강제성이 들어가면 전체 속성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세부적 속성으로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 의사들의 논리대로라면 강매, 갈취도 거래행위/증여행위로 항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강제입원을 ‘의료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2.‘피치료자가 정신질환으로 사리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완치되면 결과적으로 스스로 만족(승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그 것은 일부의 경우이고 완치 후에도 강제행위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실제로 대부분 피수용자들의 경우, 강제로 끌려간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그들이 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재차 주장한다면, 치료도 되지 않는 방법(강제수용)을,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한 것에 대해 도리어 책임론을 제기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신질환자의 ‘우범성‘과 사회의 안전>

 

 

1. 내란죄 혐의로 체포된 모 의원의 경우, 법원의 영장(기본적인 대한국민으로써) /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특별한 국회의원 신분으로써) 등의 여러 정식 절차를 밟았다. 또한 검찰에 의해 증거와 증인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가능했던 일이다. 또한 그의 죄가 인정됨 여부와 별개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더욱 협소한 사유에 한정되어 가능한 일이다. 그가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추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한정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제서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우범적 요소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엄연히 촉법을 전제로 한다.

​※물론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는 사건이니 만큼, 모 의원께서 정말 내란을 저질렀는지 증거조작인건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 또한 검경에 수 없이 당해봤기에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치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2. 정신질환자의 우범성은 입증되지도 않았다.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범성이 특징적으로(typically) 부각될 정도라면 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걸 한번 생각쯤은 할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전체인구에 비했을 때, 그 비율은 현저히 적다. 또한 정신질환중에서 범죄자 비율이 비질환자들 안에서 범죄인들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자료 별첨]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체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이 정도 수준으로[자료 별첨] 전형성(typicality)과 위험성을 운운한다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보다 가난에 의한 생계형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가난에 의한 우범성’또한 인정 되야 할 것인가? 사실, 가난에 의한 우범성은 범죄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일정수입 이하의 국민들을 강제 징용하여 가난에서 구제시켜주는 ‘구제행위’ 법이 마련되야 하는 것 아닌가.

 

4. 촉법이 아닌 우범성만의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임이 자명한 것이거늘 소수의 정신질환자에게만 예외로 하는 것은 헌법국가에게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브이 포 벤데타'에서 그렸던 미래 디스토피아(dystopia)적인 상황에서나 맛 볼만한 일이 21세기 현재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국 지식인층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던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그저 소수들(정신질환자)만의 이야기랍시고 무시했던 것이다.

 

 

5. 백보 양보하여 우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직결되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헌법에 또한 그러한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침해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영화에 나올 법한 위험성이 다분한 정신질환자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혀 위험성이 없는 질환자 또한 있다. 개인적으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질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위험군과 비위험군, 정신질환자라고 불리기 애매한 정도의 미미한 증세를 가진 자들 모두를 우범성이란 한울타리에 집어넣어 처리하는 이러한 애매한 법 규정은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강제입원 조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기본권을 다루는 영역임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한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6. 또한 우범성의 전제가 되는 정신질환이 ‘명확’했을 경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질환이 있음이 ‘추정’ 되는 자] 또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고 정신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신보건법 제26조는 ‘추정되면’ 본인의 의사 및 공권력의 결정을 배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위헌 소송은 첫째치고 추가로 이런 상황을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망신 한번 당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23조는 자의입원, 25조는 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정신 질환자라서 (or 질환자일지도 모른다) --> 범죄를 저지른다 (or 할지도 모른다) --> 강제 수용

 

 

 이런 애매모호한 논리구조가 과연 강제입원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7. 우범성을 다루는 관련 다른 법률은 소년법 우범소년을 들 수가 있다. 이는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또한 소년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말에 의하면 소년법원에서 하는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고 소년을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우범소년의 심판은 헌법의 죄형 법정주의의 이념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오로지 한국과 일본에만 입법례가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론 이 법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관에 의한 정식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를 주는 점에 있어, 법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추정’되는 것만으로도 강제성 동원의 근거로 인정되는 정신보건법의 경우보단 덜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