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일 입주인데 도와주세요 ㅜ

아메리카노2015.07.27
조회2,659
제가 내일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일단 계약금은 걸어놓은 상태 입니다.
문제는 신축빌라라서 아직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 등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너무 불안합니다. ㅜ 요번주에 건축물 대장은 나온데요
건축주가 옆에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한달뒤에 하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융자가 안되나 봐요
빌라 시세는 13억이라고는 하는데 .. 세입자는 5가구는 5억정도 이구요 나머지 세대는 월세로 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건축주가 장모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위임장 쓰고 계약했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받았습니다. 불안한게 7달 전 꺼네요 ㅋ)

그래서 내일가서
건축 허가서나 임시사용 승인서를 확인해서 건축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서나 임시사용승인서는 보여 달라고 하면 볼수 있겠죠?
잔금은 임차인에계 직접 계좌 이체 할려구요
토지등기부 등본도 뽑아서 근저당 봐야 하죠?

내일특약사항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1. 근저당권 한도액 60% 넘지 않는다.
2.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중개인의 의무위반으로 경매에 넘어갈시 보증금 전액을 책임진다.
4. 3개월안에 등기가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이거 다 해주면 약간 안심할꺼 같긴한데 . . 너무 불안하네요 ㅋ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심이 되는데 . . 여기 동네가 다 이렇게 계약한다고 하네요
아는형도 문제 없었다고 하긴하는데

댓글 4

걱정된다오래 전

저도 신축 빌라 입주자라서 글 남기는데요 윗분 말씀 처럼 님은 빌라(0다세대주택)가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 입주 하시는거 같네요. 그러면... 더 위험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네요 다세대주택은 준공필 다음으로 분할 등기로 이루어 져서 건축주가 각 세대 분양을 다 끝내면 손털고 나가는 방식이고 님 계약 한 집은 다가구 주택으로 전세╋월세로 이루어진 집으로서 만일 건축주(집주인)가 대출금 상환을 못 했을 시 건축대장이고 임감이고 다 필요 없이 전세금 떼일 확률 99.9%입니다. 한달 뒤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늦춰 달라는 것도 불안하구요.. 그리고 특히 옆에 상가 짓는거 잘 못 되면 같이 넘어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각 하셔야 같네요.. 그땐 님이 말씀 하시는 특약은 그냥 휴지조각 되시는 거지요... 건축주와 집주인이 명의가 틀린 것도 걱정 되네요

코코아오래 전

근저당 한도가 60%가 안넘는다고 안전한게 아니예요. 아랫분 댓글처럼 그 빌라에 들어가는 전가구의 보증금 또한 산정하셔서 생각하셔야 되요 13억 빌라의 60%면 7억8천인데 거기에 나머지 전세5억에 월세의 보증금이 얼마로 인지 모르겠지만 얼추봐도 집값을 초과할겁니다. 그리고 만일이지만 경매에 넘어간다면 해당건물 임차인들은 위험한 경우가 되겠지요.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위의 쓰신사항이라면 1순위는 근저당권이 되겠죠. 그후 기타 당해세 및 압류가 변제되고 나면 소액임차인들부터 최우선변제금이 지급된후에 순위별로 남은 금액을 분배해주는 방식입니다. 건물주가 대출을 2015년에 받으신다면 서울기준 소액임차금 95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최우선변제금 3200만원입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건물주가 근저당받은 해마다 최우선변제금 다 틀립니다. 다 적어서 올리기는 힘드니 글쓴이께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친정집이 이사하면서 부동산에 속아서 계약을 파기했었는데 부동산 무조건 믿으시면 안됩니다. 누구도 글쓴님의 자산을 지켜 주지는 못합니다. * 그리고 확정일자는 배당받는 순위일뿐입니다. 전입일자가 중요한 것 입니다.

오래 전

임대인 본인과 통화라도 꼭하시고 잔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대출금액 60프로도 보증금까지 더하면 위험한거예요 명확하게 얼마를 받을건지 특약에 기재하셔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하셨음 좋겠네요 대출실행할때 다시 빼주더라도

오래 전

글만봐서는 빌라가 아니라 다가구주택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빌라는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어서 그 호실에대한 융자랑 내보증금만 보면되는데 다가구인경우는 융자랑 세입자들 임대차보증금이 전부 부채나 마찬가지죠 이상한건 건축허가,토지등기부같은건 계약때 확인할사항인데 확인해주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근저당을 얼마를 설정할지도 명확하게 특약에 넣었어야하구요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준다는건 무슨말씀이신지 이해가잘 안되네요 준공도 안난 건물에 이미 임차인이 살고있어서 그 임차인에게 주신다는거면 준공이 계속 안나고있단 말인것같고 원칙은 임대인에게 주는것인데 그게 낫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게하시되 영수증은 꼭 받아놓으시구요 대출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한달이나 전입을 하지말라는것도 이상하네요 그동넨 다들그러니 괜찮다고하는 부동산도 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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