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퇴직금과 퇴직금합의서 ...

부천지하상가2015.07.31
조회549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5월 15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악세사리 가게에서
2년 넘게 판매를 하는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월급 200만원씩 받고 일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일이 좀 생겨서 6월20일날 일을 못나가게 되었고
그 가게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너랑 일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사장님께서는 배아리가 아프다며 너한테 퇴직금을 못주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4대보험도 들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없으니 줄수 없다 말씀하셨고
몇일 후 연락이 되어서 다시 만나서 너에게 200을 줄테니 퇴직금을 없는 이야기로 하자 말씀하셔서.
예고해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30일 이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30일분의 급여를 더 주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돈은 절대로 못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돈이 급한지라
그분이랑 중간정도로 절충을해 모든 합산금액 280만원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2013년 5월 15일 부터 2015년 6월 19일 까지 ooo에서 일한 퇴직금을 2.500.000원에 합의 하기로 함에 있어서 사장 ooo과 직원ooo 양측 동의 하기로 한다. 그리고 예고해고에 과한 300.000원을 양측 동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예고해고에 관한 300.000원을 ooo에서 지불 하기로 한다.
총금액 2.800.000원중 1.700.000원은 7월5일 나머지 1.100.000원은 8월5일에 정확히 지불한다.
앞으로 퇴직금 관련등 예고해고에 관한 건은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사장:ooo
주소:ooo ooo ooo oo oooo oo oooo
주민번호:oooooo ooooooo

직원:ooo
주소:ooo ooo ooo oo oooo oo oooo
주민번호:oooooo ooooooo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인것 같고 부당한것 같아
다시 이야기를 꺼내거나
신고를 할 경우 합의서를 이미 작성 했으니
불리한 사건일까요?
퇴직금은 총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