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기록으로 부동산 계약한 ㅡㅡ..

lacvet2015.08.02
조회280
안녕하세요 천안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몇 주전부터 집을 계약을 했는데 중개업자와 있던 일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중개를 믿지못하고 밤11:30분쯤에
정상적으로 확인될때까지 잔금 지급을 안하겠다고 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충분히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판단해주세요..

일단 반전세를 구하고있었는데 월세가 5마너 정도싸게 알아봐주셔서 바로 30만원을 예치했씁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예치했죠 집주인 안주고 중개인은 안전거래로 자기가 가지고있다가 주겠다고

그리고 계약날 집주인이 안오고 집주인 와이프가 집주인 신분증 인감을 가지고 와서 계약하는겁니다. 뭐 가족관계증명서도 보여주길래 그런가했죠. 위임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보니 집주인 계좌번호가 틀린겁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잘못쓴거져. 집주인은 이미 나갓고 한 30분정도 기달려서 계약서 3장에 집주인 인감 다시 찍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새집이다 보니 아직 등기부등본도 없어서 대신 공급계약서로 받았습니다.

이제 계약금 이체 하고나서 갈려고하니 처음 예치금 물어보더라구요 집주인 명의랑 다를거라고 개명해서??? 근데 중개업자한테 줫는데 뭔소리인가 햇더니 자기가 착각햇다고 하더라구요..

다음날 바로 확정일자 받으러 등기소갔습니다.
등기소 갔더니 재 주민번호가 틀리더라구요..
제가 확인을 잘못했죠. 그래서 중개사 전화하니 일단 가져오라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약간 화냈습니다. 개인정보 확인하라 했는데 안했냐고

그래서 사무실갓더니 이번에는 집주인 주소지를 바꿔야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주소지가 등본이랑 다르다고 참 어이가 없었씁니다.
한번도 못만나봣는데 ㅡㅡ
근데 제가 급햇던건 집입주 빨리하는게 아니고 적금이잇긴한데
만기가 다되가서 깨지는 못하고 대출받을라고 한거라 확정일자가 급해서 잔금일전에 하려고 수정하겠다고했죵
구러더니 중개인이 집주인이 자기한테 위임했다고 막도장으로 계약서 쓰는겁니다.
어이가 없었는데 바빠서 걍 다시쓰고 확정일자 받으러가는길에
이상해서 위임장좀 사본으로 달라했더니
금주 주말에 집주인 온다고 저보고 와서 확인하랍니다.
솔직히 등기부등본도 없고 집주인 한번 못봣고 계약서 엉망인데
저도 확인못햤지만 그래서 집주인 온다는 전날 제가 마침 근무가 생겨서 밤 11시에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임장 달라고 잔금 못주겠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는

중개수수료 28마넌 푼돈받자고 의심받으면서 하기싫다고
자기가 싼집까지 찾아줫다고 이런집 찾으면 계약파기 하고 그거격에 다른데 가라고 ㅡㅡ 근데 밤늦게 제 문자어투가 잘못된거같아 계속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구말씀하시데요
얄팍한 지식으로 밤중에 지랄이시냐고
그소라 듣고도 좌송하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밑에 직원분이 쌍으로 전호ㅓ하면서 막 모라하고
자기들은 위임장없어도 다 녹취해놔서 문제없다고
다음날 일잇어도 집주인만나러 오전에 온다했으니 꼭오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녹취를 계속하고 있었다는데 상식적으로 위임장으로 하지 누가 녹취로 중개에서 사용하는지

다음날 일정취소하고 가서 집주인만나 처리하고 중개인하고 얘기를 더했는데 나이를 묻더니 인생경험햇다치고 다음부터 그러지말라고하더라구요. 사람좀 신뢰하면서 일하라고. 뭐 믿을만하게 해줫어야 믿죠. 그리고 막도장찍어서 집주인이 위임하겠다는 내용 녹취만 있으면 중개인이 막도장으로 계약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는 공인중개사고 자기보다 민법 잘아냐고 막 뭐라하는데 할말도 없고 지가 계약서 틀린거는 이해해줘야한다고 합니다ㅡㅡ 사람이 그럴수도잇다고 그럼 저는 몇천만원 주고 계약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하고 주지도 않는 녹취가지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중개인한테 소송에서 쓴다고 녹취 달라고해야합니까?? 위임장 주면 그만이지, 그리고 지들은 이해해줘야하고 내가 의심했던거는 자기를 사기라고 생각하냐고 지랄하냐고 그러고 정말 집 4번정도 구해봣는데 저런 중개업자 처음봣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중개인 사무실 나와서 또 전화햣더니 뭐 또 따지려고 드냐고 제 태도가 이상하다고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저는 그리고 욕한적도 없는데 기분이 너무 안좋아서 욕부분만 사과받아보고자 다시 전화햣는데 녹취있는데 뭘또 따지냐고
화가 나서 지금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아마 중개인도 할말이 있고 제 주관으로 썻으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축소되거나 내용이 과장되었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밤 11시에 문자보낸것도 죄송하고 내용도 충분히 제가 잘못 작성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상식밖이라서요.. 제가 잘못하긴 했습니다만.. 제상식도 이상한건지.. 녹취로 계약에 문제없다고 민법 잘아는 공인중개사 분이신가봅니다. 법대로라면 위임장이 맞을텐데요..

중개인 말대로 28마넌 푼돈인데 신뢰받게 해주면서 한것도 아니고 이상하다고 자기들 사기로 의심한다고 기분나빠 하시는것도 알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녹취로 계약하시는 분들 처음봅니다.

공문서도 위조하는 사람이 파다하고 친구도 사기치는 판국에 처음보는 중개업자를 신뢰하면서 하라는 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