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건강보험금을 타낸 부자(父子)가 경찰에 적발됐다. 목사인 아버지는 지역에서 존경받은 원로로, 병원을 개설한 뒤 교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선심을 베풀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허위 문서로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금을 타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성남 모 의료생협 이사장 박모(75)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아들(45)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월 허위로 조합원 가입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뒤 성남시 분당구에 A의원을 개설,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8억원 상당의 건강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가짜 조합원 300여명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마련하고, 발기인대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교인, 재가센터 직원, 요양대상자, 노인대학 학생 등에게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료생협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33명의 A의원 진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금 허위 및 부당 청구한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지역 내에서 덕망 높은 인물로 추앙 받고 있고, 박씨의 참고인 회유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http://news.nate.com/view/20150805n13342 1
성남지역의 원로 목사 알고보니…사기행각
목사인 아버지는 지역에서 존경받은 원로로, 병원을 개설한 뒤 교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선심을 베풀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허위 문서로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금을 타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성남 모 의료생협 이사장 박모(75)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아들(45)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월 허위로 조합원 가입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뒤 성남시 분당구에 A의원을 개설,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8억원 상당의 건강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가짜 조합원 300여명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마련하고, 발기인대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교인, 재가센터 직원, 요양대상자, 노인대학 학생 등에게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료생협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33명의 A의원 진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금 허위 및 부당 청구한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지역 내에서 덕망 높은 인물로 추앙 받고 있고, 박씨의 참고인 회유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http://news.nate.com/view/20150805n1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