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협박으로 고소한 사람과 대질심문하라니요?

이상2015.08.07
조회70

아파트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영수증없이 아파트 관리비로 자기한테 수고비 천만원을 달라고 했고 동대표였던 엄마가 관리비에서 주려면 합법적인 경비지출서를 들고오거나 그 회사가 받을 일이지 왜 너한테 줘야되냐 한뒤로

 

온갖 심한 욕설

돼지같은x야, 젊은놈하고 붙어먹어라 등등

이건 기본이고

널 죽일거다 큰망치로 다 부숴버릴거다 온갖 욕설이 올라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입된 인터넷 게시판에 뭔가 나쁜 x가 아파트 공사에 열심히 참여한 날 음해하고 돈안준다. 나쁜 x다. 처벌해라

 

그러더니 술처먹고 폭언 전화는 예사

지 전화는 무조건받으라며 자식뻘인 놈이 계속 욕지거리를 하네요

울엄만 욕 한번도 하늘에 멩세코 해보지도못함 참고 듣기만 함

그러다 집까지 술먹고 밤 11시에 찾아와서 참다참다 못해 고소했는데

 

형사가 며칠전에 전화와서 대질조사가 필요하다 하네요

 

진짜 궁금한데 나한테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늙은 저희 엄마가 대질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저흰 언제라도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깡패놈이 고소한거 알았을 때도 맨날 욕문자보내고 그랬는데.

 

만나서 같이 조사받으란 형사 말이 상실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성폭행범하고 성폭행 피해자도 나란히 앉아서 대질조사하나요?

 

거부할 권리가 일반인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