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5월 갑작스러운 산에서의 추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일장을 치루던중 첫째날에 회사사장님이 찾아와 500~3000정도 나오는 보험에 들어놓았다며 나오면 장례비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음날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받아갔습니다. 경황이 없던 저희는 사장님의 말을 믿었으나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결국 보험사에 확인결과 20여일전에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본결과 7천만원을 받았지만 1천만원밖에는 못주겠으니 받을거면 받고 말거면 말라고 얘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H보험사의 설계사가 단체보험계약시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않고 본인이 대필을 하여 보험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어 계약자이며 수익자로 설정된 회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사망보험금을 30%감액하여 지급받게 된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아버지의 자필서명이 되어있었다면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7697, 대법원 2007다70285, 대법원 98다59613 판례에 의거
최종보험금 수령자는 회사를 거쳐 피보험자의 유가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 보상시 처음부터 H보험사에서는 자필을 문제삼았으며 저희 유가족에게는 일체의 보험금액과 계약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을 잃은지 한달도 안된 저희 어머니를 H보험사의 하청업체인 L에서 불러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동의하라고 해서 부른다음 필적조회에 동의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저희아파트의 경비실에서 몰래 필적서류를 가져가려다가 발각되는등 사생활침해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H보험사의 설계사 P는 자신의 잘못한 것은 보험사의 구상권청구만으로 충분하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는 자필이 아니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라고 같이 받은서류에는 아버지 필적이 분명하여 설계사P가 사고시 H보험사에는 감액을 할수있게 그리고 보험금은 회사가 챙기도록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으나 유가족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설계사 P가 보험모집인의 3대의무를 이행하여 저희아버지가 자필서명을 하였다면 당연히 보험금은 1억원은 회사를 거쳐 저희가 지급받게되나 지금의 상황은 회사가 직원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을 들고 그 보험금을 받아챙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H보험사의 횡포와 보험설계사의 고의성 과실고발
아버지께서 5월 갑작스러운 산에서의 추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일장을 치루던중 첫째날에 회사사장님이 찾아와 500~3000정도 나오는 보험에 들어놓았다며 나오면 장례비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음날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받아갔습니다. 경황이 없던 저희는 사장님의 말을 믿었으나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결국 보험사에 확인결과 20여일전에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본결과 7천만원을 받았지만 1천만원밖에는 못주겠으니 받을거면 받고 말거면 말라고 얘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H보험사의 설계사가 단체보험계약시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않고 본인이 대필을 하여 보험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어 계약자이며 수익자로 설정된 회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사망보험금을 30%감액하여 지급받게 된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아버지의 자필서명이 되어있었다면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7697, 대법원 2007다70285, 대법원 98다59613 판례에 의거
최종보험금 수령자는 회사를 거쳐 피보험자의 유가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 보상시 처음부터 H보험사에서는 자필을 문제삼았으며 저희 유가족에게는 일체의 보험금액과 계약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을 잃은지 한달도 안된 저희 어머니를 H보험사의 하청업체인 L에서 불러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동의하라고 해서 부른다음 필적조회에 동의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저희아파트의 경비실에서 몰래 필적서류를 가져가려다가 발각되는등 사생활침해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H보험사의 설계사 P는 자신의 잘못한 것은 보험사의 구상권청구만으로 충분하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는 자필이 아니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라고 같이 받은서류에는 아버지 필적이 분명하여 설계사P가 사고시 H보험사에는 감액을 할수있게 그리고 보험금은 회사가 챙기도록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으나 유가족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설계사 P가 보험모집인의 3대의무를 이행하여 저희아버지가 자필서명을 하였다면 당연히 보험금은 1억원은 회사를 거쳐 저희가 지급받게되나 지금의 상황은 회사가 직원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을 들고 그 보험금을 받아챙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험보상시 필적을가지고 문제삼고 하청 손해사정사업체가 여러분의 뒤를캐고
다니는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위 사건을 뉴스화 하고싶은 언론매체가 있으시다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sbj07090@naver.com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