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복사(위조)사기

돈키호테2004.01.09
조회381

*어음의 종류

 

1)문방구 어음 -어음 효력 인정

*어음 발행인,금액 기재(어음면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일정금액의 채무 증명하는 차용증역할)

*발행인 서명,기명

*이면에 이서가 되어 있으면 이서자도 어음금액에 대해 책임

 

2)은행에서 지급보증 어음(신용도)

 

*어음의 위조 (컬러복사등등)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유가증권 위변조로 형사처벌]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의 발생 등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부도수표의 남발를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수표의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보장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어음위조 및 무거래수표 발행 혐의)으로 관할수사기관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1) 부정수표 발행 작성행위
예컨대 , 가설인명의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무거래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서명 또는 기명날인 허위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행위

(2) 정당수표의 부도 초래행위
정당수표의 발행자 또는 작성자가 발행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당좌거래의 해제나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간 내에 제시한 날에 부도되게 한 때.

(3) 허위신고행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신고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허위신고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죄의 성립시기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성립합니다. 현재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수표의 부도사유중 '피사취'라는 것이 있는 데 수표자체를 사취당한 사실이 없고 단지 채무불이행 관계로 약간의 시비가 있었음에 불과한 경우 판례는 이를 허위신고죄의 성립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위조 변조행위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란 타인의 명칭을 사칭하여 권한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작출하여 수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권한없이 수표문언 즉 수표요건과 유효기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수표권리내용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기 타
부정수표단속법의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가납판결"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당좌거래를 하는 사람이 여러장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수표의 수만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죄수는 실질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외 수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가증권위조,변조죄로 처벌받지 않고, 특별법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과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게 되고, 금융기관은 위조나 변조수표를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변조 어음임을 알고 중개한 사람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각 죄에 공모, 공동.

 

형사고소/민사소송/재산을 가압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민원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