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심장이 떨리지만 최대한 간단히 쓰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해외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해외국적자이고요. 근데 남편이 한 한국여자를 만났습니다. 그여자 만나러 두번 한국도 다녀오고요.얼마전에야 사실을 알았어요...상대여자가 유부녀 아니라더니, 이혼소송중인것 같고.. 그 소송에 남편도 걸려 있습니다. 처음 같을 때 상대방남편에게 걸린 모양이에요.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외국국적입니다. 그 둘은 간통죄가 폐지된 걸 다행으로 여기고요..저는 여전히 한국국적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데, 혹시 제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소송 을 할 수 있는지요?남편이 여기 생활 다 버리고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여자도 이곳으로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저는 아직 남편 사랑하고요, 중년에 잠시 흔들려서 가슴뛰는 순간이 생겼다 정도로 저는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합니다.조언 받고자 하는 것은 외국국적의 남자와 외도를 한 책임을 물어 한국여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 입니다.이렇게 해서라도 압박을 하려 합니다. 상간녀도 이혼소송이 걸려 있으니, 생각을 다시해 보겠지요..뭐가 최선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난 며칠 한끼도 못 먹고 있어요.. --추가 상대녀는 이혼소송이 이미 얼마전에 마무리 된 모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상 서로 바람을 피운건 맞죠. 그리고 제게 이야기한거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혼인신고는 해외에만 되어 있어요..
상간녀 소송관련 조언이 필요합니다-추가
안녕하세요. 너무 심장이 떨리지만 최대한 간단히 쓰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해외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해외국적자이고요.
근데 남편이 한 한국여자를 만났습니다. 그여자 만나러 두번 한국도 다녀오고요.
얼마전에야 사실을 알았어요...
상대여자가 유부녀 아니라더니, 이혼소송중인것 같고.. 그 소송에 남편도 걸려 있습니다. 처음 같을 때 상대방남편에게 걸린 모양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외국국적입니다. 그 둘은 간통죄가 폐지된 걸 다행으로 여기고요..
저는 여전히 한국국적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데, 혹시 제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소송 을 할 수 있는지요?
남편이 여기 생활 다 버리고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여자도 이곳으로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남편 사랑하고요, 중년에 잠시 흔들려서 가슴뛰는 순간이 생겼다 정도로 저는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합니다.
조언 받고자 하는 것은 외국국적의 남자와 외도를 한 책임을 물어 한국여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 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압박을 하려 합니다. 상간녀도 이혼소송이 걸려 있으니, 생각을 다시해 보겠지요..
뭐가 최선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난 며칠 한끼도 못 먹고 있어요..
--추가
상대녀는 이혼소송이 이미 얼마전에 마무리 된 모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상 서로 바람을 피운건 맞죠. 그리고 제게 이야기한거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혼인신고는 해외에만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