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개.... .. 그리고 ..갑질..

정아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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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는 집은 다가구 주택이구요
일층은 주인집 저희집은 이층입니다
이층은 저희와 또 한 가구가 더 살구있구요
지난 달 1일 입주했습니다.
문제는 주인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는데 세파트이구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덩치는 큰편이구요 (큰. 만큼 먹어서인지 대소변 량이 어마어마 합니다ㅜㅜ)
입주당시에 일층에서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입주를 했고 일층에 개집이 있고 철창도
되어 있고 물지 않는다하여 여섯살 된 딸 아이가 있음 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부터 개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습니다.
주인분이 비가 오거나 손님이 오지 않는 이상은 개를 항상 풀어놓으셔서
배변이나 소변을 저희 집 벽에다 보거나
문앞에 변을 보고 내려갑니다
집에 있을땐 아이가 냄새를 맡고
" 엄마 똥쌌어? 똥냄새 지독해" 라며 코를 막거나
토하고 싶다고 징징대기도 하구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개가 똥과오줌을 막 싸놔서
냄새뿐 아니라 문밖은 거의 화장실 수준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 창문을 열어 뒀더니 냄새가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빨래며 집안 곳곳에 냄새가 베여 화장실에서나 날법한 냄새들이 진동을합니다. ..
저희 집 안방 바로 위에가 옥상인데요
개가 옥상. 배수구쪽에도 쉬를 하는데요
그 옥상 배수구가 하필 저희 안방 창문벽 아래로 구멍이 나 있어서 그 구멍으로 소변이
흘러 내려오고 그 벽은 개소변 때문에 누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개의 소변 냄새 찌릉내는 거의 달고 살고있구요....
하... 그래서 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자기 집앞은 자기가 치워도 되지않냐고
물청소 하라고 합니다. 자기도 왔다갔다 하며. 배변이며 소변이며 청소를 하고 있다고.
입주할때 개 있는 거 모르고 들어온것도 아니고 그정도는 감수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말을하십니다. 제 입장대로라면 개를 위로 못 올라오게 해야하는데 자기는 자기 건물이고 자기집인데 그렇게 까지 할 의사도 그렇게 하고싶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정 그러면 저희 보고 이사 나가

라고,,,후...또한 개가 빨래나 신발 같은 걸 햇빛 살균차 내놓으면 다 물어뜯어서
벌써 신발과 옷만 5개째 버렸구요 주인께 또 말씀드렸더니 이번엔 첨이니 옷이나 신발에 있어서는 배상 해주지만, 자기는 집을 임대 해줄 때 방 두개 부엌 화장실만
임대 해 준 것이니, 계약서 확인해보라고 집앞, 그러니까 현관문 밖으로는
자기 건물이고 자기 소유이니 불평 할거면 앞으로 물건을 아예 내놓지를 말라고 합니다. 하....

계약서엔 주인분 말씀대로 방 두개 부엌 화장실 현 상태로 임대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구요.. 확인 후 ..그게 이런 뜻이었는지.. 싶어..뒤통수 한대 얻어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주 후 한달을 개 변과 소변 냄새에 치이고 빨래는 내놓지도 못하고
방에다 널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짜증나는게 빨래를 안쪽 작은방에 널고 창문을 열어두고
말리는 실정인데. 저희 작은방 창문 쪽이 ㄷ형으로 창문옆으로 옥상 올라가는 입구가 있고  보일러실이 있는데 거기가 개가 들어 갈수 있는 넓이가 되다보니 작은방 창문쪽에도 와서 소변 대변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두말 할거없이 직으로 방으로 들어오고 빨래에 냄새 베이는건 일도 아니며 집안에도 퍼져서 집안에서도 냄새때문에 생활도 힘들정도구요 머리가 아플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주인분께서는 물 호수 있으니 저보고 치우면 되지않냐고 당당히 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개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까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말끝에 그럼 집밖으로는 자기소유이니 나가고 들어갈때 외엔 집밖은 이용도 말라고 원래 원룸같은데도 현관문 밖으로는 사용 권한이 없다고 으름장 놓으시더라구요...
하..정말이지.....
대체...이게... 맞는 건지..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이게 맞는 건가요?

개가 있는 걸 알고 입주했으면 이 모든 걸
감수 해야 하는건가요?

주인분께서 계약서에 넣으신 항목처럼
방 두개 부엌 화장실 외에는 즉 집앞 현관문
밖으로는(마당이라치면) 저에겐 이용권한이
없는게 맞나요? 주인분 말대로 내놓지 말라하면 내놔서도 안되고 개가 변 오줌을
보아도 제가 참아야 하는건가요? 주인소유이기때문에..?

그리고 변 소변 보는걸 제가 치워야 되나요?
주인분 말 대로면 자기 소유인데 똥은
제가 왜 치워야 되는건지도 모르겠구요...
말이 안맞지 않나요? ㅜㅜ
아님 제가 현관문앞을 사용 하려면. 똥 오줌을 치우고 사용해야 하나요?
원래 세입자 집 외에 문밖은 주인 허락이 있어야 사용 가능 하나요? (빨래를 햇빛에 너는건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구요.. 뭘 내놓으면
물어뜯어놓고. 주인은 아예 놓은 곳에 올려두던가 아니면 내놓지말라고 합니다......)
옥상에도 개 소 대변이 항상 널부려져 있어서
빨래 널 엄두도 안나고 있구요... 주인분께서는
싫으면 저보고 이사나가라고 하십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줄 수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 임대한 집외엔 자기 건물이니까
저보고 똥오줌도 같이 치우고 물어뜯는거 감수하고 문밖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지나가는거 외엔 사용도 말라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게..  집 밖외는 자기 소유라고 하시면서 마당 청소할때 들어가는

상수도 요금값은 똑같이 내야 된다 하십니다.. 하 .. 도대체가.. 정말 이래야 되는게 맞나요?

일층엔 정원에 작은 분수대도 있구요 연못 같은.. 그걸 여름 내내 돌리셧어요

이달 상수도 값이 12만원이 나왔는데 6/1~8/1까지 쓴 상수도 값이 청구가 되었는데

저보고 그걸 똑같이 분담 하자 하십니다. 저는 7월1일에 들어왓는데..... 한달은 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 옆집에는 대소변을 거의 안보더라구요.. 유독 저희 집앞에만
봐서 그런지 옆집분은 불편한거 거의없으신것같구요 또 주인분과 친구 먹으셨다고
계약할때 들은바 있거든요..ㅜㅜ그래서 그런지. 거의 남의집 불구경 하시듯
하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 .... 제발 누가 명쾌하게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ㅜㅜ
너무 힘들어요. .. . ..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