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이 양육비

시간이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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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후에 아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여..

 

처음결혼할당시에.. 제 자취집에서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 당시에 전세 보증금 2,000만원  그사람은 몸만들어왔고,, 500만원짜리 할부 금도 같이여,,,, 중고 자동차... 그리고 결혼당시에 시댁에이야기해서, 제 결혼자금이 집 보증금액이다. 현금이 없으니. 결혼준비하게 500만원만 저에게 주세요, 해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계산이 제가 1500만원 그사람은 500만원의 빛...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결혼7년동안 이사하고 보증금 올리고 해서 이혼할때 당시에 8000만원정도에 대출이 4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집 순수 돈이 3500만원인 샘이지여,

집은 몇전에 1억3천만원정도 받고 팔았습니다. 그전에 빛 4500만원도 깨끗하게 상환했고요,

 

 

7년후에 헤어졌습니다.

7살짜리 딸이 있었고요,

헤어질당시에는 제가 어떻케든 아이를 맡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왈,,. "애 양육비로 집 주는거야~" 했습니다.

당시 집이 8천만원중에 4500만원이 빛이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제가 떠안았습니다.

결론은 3500만원? 정도 이지여,,,,

그사람은 승용차만 가지고 나갔고,,, 저는 집을 가지고 ,,, 헤어졌습니다.

헤어질당시 생활비카드값 200여만원 제가 다~ 냈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후에 제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수 없어서,,(나름의 여러사정들이 있어서여..)시댁에서 키우기로하고 친권 양육권 남편쪽으로 넘겼습니다.

당시에 서류에 월 20만원씩 제가 주기로 했었고,, 그거 서류 작성할당시에 그사람이..

그냥 돈 않받아도 되니까.. 그냥.. 금액 아무렇케나 적어,,,,,, 했었습니다.

 

그렇케 헤어지고 1년동안 아이를 못만났습니다. 시댁어른들과 연락은 계속하고 있었고,, 아이가 적응할때까지는 아이를 않보는게 좋켔다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양육비는 한번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1년뒤...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때부터는 방학동안 제가 데리고 와서,,, 방학 한달을 보내고 다시 친할머니 집에서 학교생활하고,,, 했습니다..

1학년부터 지금 6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그리고 중간중간 학교행사있으면,, 두어번정도 더 가고요...

그렇케 갈때마다 어머님께 현금 20만원씩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방학때 데릴러 갈때 20만원 방학 끝나고 데려다 줄때 20만원.... 1년에 방학에 3번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학때만 120만원을 드리고... 또 예전에는 어머님이 해외에 여행가신다해서 100만원 따로 드리고,,,, 겨울방학끝나고 데려다줄때는 명절이 끼어 있어서,,10만원정도 더 드리고,

또 제가 갔을때.. 전남편 여동생 아이라도 있으면 돈5만원이라도 꼭 주고 오고,,,

어머님 아버님,병원에 입원하시면 제가또 따로 드리고,, 갈때 간혹가다가.. 과일이나 고기등등도 사들고 가고요.,.

 

그리고 아이와 방학동안에는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그 사황에서 해줄수 이쓴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그리고,, 아이가 하루종일 집에 있으면 심심할까봐..피아노학원 꼭 보냈고,, 할머니집에 데려다 줄때는,,,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다음계절에 입을 옷들도 몇벌씩 사서 보냈었습니다. 노트북도 구입해주고, 그렇케 방학 한달동안 아이에게 120-140정도썼습니다. 여행도 다니고,필요한거사고 학원가고 또 지인들만나고. 한달동안 기본 생활비도 있고,,,

 

그러고 이제 아이가 내년에 중학생이되고하니까... 딸아이와 같이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많치는 않지만.. 그냥 저금은 못하고 한달한달 사는거 정도될듯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사춘기도 되고 하니 이제는 내가 키워야한다는생각이고,,

시댁이나 전남편이나 동의 했습니다.

사실.. 제가 데려갔으면 하는 눈치였고, 제가 물어봤을때 아무런 테클없이 그래라~~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않되는건가요?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제가 통장으로 입금해준게 아니라서,,, 그쪽에서 소송을하게되면 증거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사람 지금 수입이 못해도 실 수령액이 350-390? 사이되고, k7차량끌고,  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양육비기준표가 있어서,,, 현재시점에.. 제 수입금액과 그사람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각자 수입금의 퍼센트로 상대방에게 지금을 해주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사람이 저에게 월75만원 정도를 주어야 하지만...

전 그리 많이 바라지도 않아여, 월 30정도만 받았으면 합니다.

사실 그사람이 딸아이를 한달에 한번정도 만난다고 하면 저도 받을려고 애기꺼내고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사람... 제가사는지역과 그사람이 사는지역 차로 40분? 정도 거리인데 6년방학때동안 아이를보러오지도 않았고 아이가 보고싶다고 해도 거절한 사람입니다.

아이는 강원도쪽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그 사람과 저는 경기도쪽에 살고 있었고,,, 아이는 6년동안 아빠얼굴을 1년에  2번?3번? 정도 본게 다 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그거입니다.

아빠로서

아이를 한달에 한번 보던지 아니면 양육비로 30만원을 받던지...

제가 양육비 30만원을 요구해도 될까여?

그리고 양육비산정에 특별치료비 고액교육비도 청구할수 있다 들었는데.

저희 아이 앞으로 치아교정 500만원정도 해야합니다.

 

괜히 그 사람에게 양육비 이야기를꺼냈다가.. 그사람 입장에서 어떻케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께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