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방송C*B의 횡포

샤이니짱2015.08.25
조회177

전 20대 초반 대학생이구요 저희집은 지방입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tv를 보기 위해 C*B에 전화를 해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 집에 케이블이 깔려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케이블이 거실에만 깔려있고 저희집은 거실에는 tv를 놓지않아요. 안방에서는 tv를 볼 수 없어서 안방에도 케이블을 깔아달라고 하니 방문날짜에 기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일자에 기사가 오지 않았고 몇일을 기다리다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다른 타사에 신청을해 인터넷tv를 보게됐어요. 그리고 두달이 지나고 두달치 요금이 우편으로 날아오더라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케이블선이 연결 되어있나 안되어있나 확인차 기사를 보낸대요 기사가 와서 확인을 하더니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c*b측에서는 기사의 잘못이지 회사의 잘못이 아니다면서 요금을 내라고하더군요 직원책임이면 회사의 책임 아니냐 따졌다니 한번 부과된 요금은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 엄마는 낼 수가 없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6개월이 지나 신용정보회사에서 미납요금을 내라고 우편물로 날아왔어요 c*b에 전화를해서 따졌더니 계약서를 쓴적이 있냐고 물어봐서 설치하러 기사가 오지도않았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썼겠냐고 말했더니 계약서를 찾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1달 가까이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연락을 하니 담당 직원이 퇴사를 했대요 다시 계약서를 확인해달라해서 확인했더니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있고 서명까지 되어있대요 우편으로 받아보니 저희 엄마 서명이 아니에요 필체도 다르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