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회사 다니는데 연차 적용 법규가 있나요??

네모칸2015.08.31
조회991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작은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요

휴가같은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특히 하계휴가 포함이요..ㅠ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주5일제에 야근없고 회식없어요

연차나 월차, 반차 같은건 다른 소기업처럼 따로 정해진것은 없고

그냥 아프거나 쉬고싶으면 당일이라도 말씀드리면 한번도 거절한적은 없었네요..;;

 

개인사업자에다가

직원은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없어요

사장님 포함해도 4명이 다에요

 

물론 전국에 (계약된)대리점이 좀 있어요..

 

암튼 나머지 직원 2명은 이번 하계휴가를 주말포함해서 4일만 다녀왔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여태껏 그리 해왔거든요

 

근데 이놈의 회사가 매출규모는 또 엄청나서 연매출 보통 200억 안팍이네요..;;;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그래서 때려칠 수 도 없어요

지금은 박봉이지만 매년 급여도 올려주시는것같고 

일년에 한 5번정도?? 가끔 기분좋으시면 현금으로 용돈도 주세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보통 30만원정도?

 

점심도 보통 7천원짜리 먹고 가끔 1만원짜리도먹어요

식비는 급여에 포함이지만 그냥 사장님이 사주세요..;;

 

저는 여자친구랑 평일주말 포함해서 6일 가고싶은데

사장님 말씀하시는것보면

소기업에다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그런 법규에 적용안된다고 하시던데..

 

하계휴가는 어떤 기업이더라도 법규상 평일로만 4일 이상 다녀올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규로만 따지는건지...

궁금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