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본인은2008년도 ‘좋은 사람들’에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그 당시 ‘좋은 사람들’(사업주가) 측정된 급여를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4대 보험 가입부서에서는 사업주에게 4대 보험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여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조 경호 본인은 2008년 재요양을 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본인 휴업급여 최저 휴업급여를 받고 생활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신청 하였을 때 인정이 안 되었던 부분이 갑자기 4대 보험을 영수 발행 하였습니다 인정이 되었고 그런 사실 조차 사업주는 몰랐는데, 그 후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2015년 5월 6일 납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요양했던 당시에 부당하게 최저 휴업급여를 받았기에 근로복지공단 안산보상부에 휴업급여 차액 부분을 청구 신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사업주는 4대 보험료 2015년 5월6일 날 납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였더니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보상부에서 1. 보험료를 환불 해드릴까요 2. 기간이 3년이 지났다 3. 법률 자문을 하겠다이 말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웃을만한 어이없는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 두 아니고저는 환불 아니라 원래 원칙법대로 못 받은 휴업급여 차액 대해 보상을 받음을 원합니다. 경찰 동원해 (장애인. 재해자) 수갑 최 우고 경찰서 까지 가서 조사 받도록 하고 본인 조 경호 뭔 죽을죄 인가요?
4대보험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본인은
2008년도 ‘좋은 사람들’에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좋은 사람들’(사업주가) 측정된 급여를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4대 보험 가입부서에서는
사업주에게 4대 보험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여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조 경호
본인은 2008년 재요양을 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본인 휴업급여 최저 휴업급여를 받고 생활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신청 하였을 때 인정이 안 되었던 부분이 갑자기
4대 보험을 영수 발행 하였습니다
인정이 되었고
그런 사실 조차 사업주는 몰랐는데,
그 후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2015년 5월 6일 납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요양했던 당시에 부당하게 최저 휴업급여를 받았기에
근로복지공단 안산보상부에 휴업급여 차액 부분을 청구 신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사업주는 4대 보험료 2015년 5월6일 날 납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였더니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보상부에서
1. 보험료를 환불 해드릴까요
2. 기간이 3년이 지났다
3. 법률 자문을 하겠다
이 말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웃을만한 어이없는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 두 아니고
저는 환불 아니라 원래 원칙법대로 못 받은 휴업급여 차액 대해
보상을 받음을 원합니다.
경찰 동원해 (장애인. 재해자) 수갑 최 우고 경찰서 까지 가서
조사 받도록 하고
본인 조 경호 뭔 죽을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