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경호2015.09.02
조회256

 

안녕 하세요

본인은

2008년도 ‘좋은 사람들’에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좋은 사람들’(사업주가) 측정된 급여를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4대 보험 가입부서에서는

사업주에게 4대 보험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여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조 경호

본인은 2008년 재요양을 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본인 휴업급여 최저 휴업급여를 받고 생활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신청 하였을 때 인정이 안 되었던 부분이 갑자기

4대 보험을 영수 발행 하였습니다

인정이 되었고

그런 사실 조차 사업주는 몰랐는데,

그 후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2015년 5월 6일 납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요양했던 당시에 부당하게 최저 휴업급여를 받았기에

근로복지공단 안산보상부에 휴업급여 차액 부분을 청구 신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사업주는 4대 보험료 2015년 5월6일 날 납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였더니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보상부에서

1. 보험료를 환불 해드릴까요

2. 기간이 3년이 지났다

3. 법률 자문을 하겠다

이 말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웃을만한 어이없는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 두 아니고

저는 환불 아니라 원래 원칙법대로 못 받은 휴업급여 차액 대해

보상을 받음을 원합니다.

경찰 동원해 (장애인. 재해자) 수갑 최 우고 경찰서 까지 가서

조사 받도록 하고

본인 조 경호 뭔 죽을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