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주가 없어서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올 2월23일 결혼선물로 처가댁에 바디프랜드안마의자 선물
5월 1일 발부분 고장
5월 23일 발 등부분 고장
6월 12일 팔 등부분에서 심각한 소리고장
6월 17일 팔,등 부분 다시고장
6월 23일 다시 고장으로 전체적으로 부품 교체
8월 25일 발부분 다시 고장
8월 28일 팔부분고장
중간에 또 있었던거 같은데 우선 생각나는건 이정도입니다.
AS는 해주는데 문제는 계속적인 잔고장들입니다
새제품으로 교체해주거나 환불해달라고 해도 고쳐서 쓰면 되는거라고 고쳐준다고만합니다.
그런데 고쳐도 한달안에 또 고장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의 보상도없고, AS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땐 유상으로 고쳐 쓰라고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알아보니 이런경우 100% 교환 또는 환불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좋게 해결하고자 했는데 회사측에선 무조건 고쳐서 쓰라고만 하니 열받아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하니알아서 하랍니다... 이런게 갑질인가...
바디프랜드라는 이름하나 믿고 샀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