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반찬에 농약을 넣어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6월3일 저녁 8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 A(47)씨를 살해하려고 A씨가 외출한 틈을 타 농약 100㎖ 상당을 양파장아찌 등의 반찬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A씨는 같은 달 6일 오전 8시께 양파장아찌를 먹고 심한 복통으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목숨을 구했다.
박씨는 또 5월31일 밤 10시께 자택에서 깊이 잠 들어 있는 A씨의 성기 속으로 살충제를 묻힌 화장지 뭉치를 집어넣어 질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A씨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A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던 중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와 13년간 부부로 지내다 A씨로부터 “이혼하고 각자 살게 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더 나오니까 이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올해 5월6일 A씨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혼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손자 등 동거 가족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범행 이전에 미리 농약을 구해놓는 등 다분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구속 수감되고도 피해자를 면회한 자리에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오히려 보복 내지 협박성 발언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모방범죄’로 또 다른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성관계 거부 아내 '몸'에 이물질 넣은 50대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반찬에 농약을 넣어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6월3일 저녁 8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 A(47)씨를 살해하려고 A씨가 외출한 틈을 타 농약 100㎖ 상당을 양파장아찌 등의 반찬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A씨는 같은 달 6일 오전 8시께 양파장아찌를 먹고 심한 복통으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목숨을 구했다.
박씨는 또 5월31일 밤 10시께 자택에서 깊이 잠 들어 있는 A씨의 성기 속으로 살충제를 묻힌 화장지 뭉치를 집어넣어 질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A씨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A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던 중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와 13년간 부부로 지내다 A씨로부터 “이혼하고 각자 살게 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더 나오니까 이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올해 5월6일 A씨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혼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손자 등 동거 가족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범행 이전에 미리 농약을 구해놓는 등 다분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구속 수감되고도 피해자를 면회한 자리에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오히려 보복 내지 협박성 발언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모방범죄’로 또 다른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409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