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추가 연장근무

##2015.09.08
조회308

서비스 업 종사자입니다.

 

추석이 있는 달이라 그런지 추가 연장 30분을 하더군요. 이것도 따로 사무실 쪽에서 들은게 아니고

 

우연히 의무실가다가 게시판에 붙여 있는거 보고 알았네요 . 추석 2주전부터 추가 30분 연장이라

 

공지 떳네요. 추가 수당도 안주고 월급 매달 똑같이 나오면서 백화점 자체에서 그냥 연장해버리네

 

요. 협력관계라 백화점 소속이아니고 일반 회사 소속인데 그럼 이거는 어디서 챙겨줘야하는건지..

 

말이 30분 이지만,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연장 30분도 지치는데 말이죠..

 

이게 원래 이렇게해도 상관없는건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방법이 나오는건지..

 

소비자입장에서는 연장하면 좋겠지만, 무슨 2주전부터 연장을 계속하는지 집에가면 10시가 넘는데..;;

 

30분 추가 연장근무.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1

아증말오래 전

업계 특성상 안 할수는 없고요;; 그 공지사항 같은거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본인 추가근무에 대한 근거 마련해 두셨다가 퇴사시 추가근무 수당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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