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센티에 이르는 암덩어리를 몸안에 지니고 생명을 담보로 암을 이겨내기위해 어떤방법이든 해야만하는 환우로써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껴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면역력증강만을 치유의 기본으로 삼아 자연치유를 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제게 면역력증강을 위한 치유가 암을치료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직접적인 치료인가요?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해석에 의해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불공정한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저는 2014년 8월 분당제생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진행형 이형성 위암3기(3센티)로 위의 외부에 발병한 예후가 좋지않은 위암이며 임파선에 전이가 된 상태로 위전절제와 임파선절제를 해야한다는 확진을 받았습니다.또한 이형성위암의 경우 곧바로 수술하지 않을경우 암세포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6개월이 고비가 될수도 있을것이라는 말과 함께 위암3기인 경우 5년생존률이 30%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암과 관련된 많은 자료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이형성위암의 경우 젊은층에서 많이 발병하며 생존률이 10%정도로 예후가 아주 않좋은 암이다) 수술과 항암등 모든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생존률 10%인 병원 치료에 맡길수는 없었습니다.자연치유의 근본은 암으로 인해 병든 내몸을 암세포가 더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과 내몸의 면역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암세포를 이기도록 하는것입니다. 이후 1년간 저는 공기좋은 산과숲을 찾아 자연식과 함께 꾸준히 자연치유를 해왔습니다. 별다른 이상없이 자연치유를 하며 지내오던중 금년 5월경부터 조금씩 속이 거북함을 느끼며 가끔씩 속쓰림의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화되는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는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면역력증강을 위해 체온을 올리는 한방 뜸치료와 운동및 각탕등 모든것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면역력증강에 힘쓰던중 지인으로부터 미슬토주사요법(압노바)이 암환자의 면역력증강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며 의료선진국에서는 이미 미슬토주사를 암치료제로 인가하여 처치하고 있다는 희망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실행하고 있는 자연치유와 면역력증강에 효과적이라는 미슬토주사요법을 병행하여 암을 치유하고자 저의 치유방법에 맞는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남양주에 위치한 암환자 전문병원인 수동연세요양병원입니다. 저는 2015년 7월14일 입원하였으며 그곳에서 저의 자연치유를 위한 방법으로 미슬토주사요법을 처치하고 통증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며 한방뜸치료도 하였습니다. 이후 8월12일 제가 13년전 가입한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을 통해 암치료입원 보험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며칠뒤 보상담당자가 찾아와 필요한 서류와 함께 상담을 하고 돌아갔으며 여러번에 걸쳐 서류심사중이라는 얘기만 전화로 전해왔습니다. 보험금지급 절차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급이 지연되어 유선상으로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병원에서 제가 받는 치료가 암을 치료하기위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어서 보험금지급이 어려울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여 현재의 제상태(암수술과 항암등 병원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하고 제에게 필요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8월31일 오후 7시경 보상담당자와 통화후 저는 쓰러졌습니다. 온몸의 힘이 빠져 일어날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거북한 느낌을 받는순간 토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양의 피를 토해 그냥 있을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구급차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암성출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간 입원하여 수혈도 받고 복부씨티와 위내시경 검사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난뒤 상위부서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여 알려줬습니다. 그는 보상관련 서류를 보냈으니 확인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틀뒤 서류가 도착했는데 그서류는 화해신청서였습니다. 금번에 한하여 지급하겠다는 것과 이건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서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화해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황당하고 일방적인 서류작성 요구에 저는 응할수 없었습니다. 그 서류를 첨부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고 보상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현재의 몸상태를 설명하고 아산병원의 치료기록과 검사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아산병원의 진료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상팀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통화하지 않겠다고 하고 제가 할수있는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거라고 하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사안에 따라 모든 결론이 달라질것인데 소용이 없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보험사의 권한이 금감원의 우위에 있는것인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닌 제가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다는것입니다. 만일 보험약관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무엇이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였거나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로 볼수없다고 명시가 되어있었다면 이와같은 분쟁은 생기지 않았을것입니다. 끝으로 이글을 읽는 모든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생명을 담보로 제가 결정한 자연치유방식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의 치유방식에 따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고 볼수 없는것인가요?
확진후 1년이 지난지금 저는 현재 약 5센티에 달하는 암을 몸에 지니고 있으며 오직 면역력만으로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크기만 조금 커졌을뿐 다른부분은 1년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연치유의 결과라 생각하며 오직 면역력증강만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 믿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진료의사분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시행했다고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헌데 보험사측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수 없다하여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사의 결정이 합당한것이라면 그들은 왜 저에게 이번건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했을까요? 정당한 결정이었다면 합의를 볼 사안이 아니었겠지요.하지만 제가 그들의 결정에 불복하자 그들은 아무런 결론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할것이며 분쟁에 따른 소송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이며 긍정적인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묻고싶습니다
묻고싶습니다....
현재 5센티에 이르는 암덩어리를 몸안에 지니고 생명을 담보로 암을 이겨내기위해 어떤방법이든 해야만하는 환우로써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껴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면역력증강만을 치유의 기본으로 삼아 자연치유를 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제게 면역력증강을 위한 치유가 암을치료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직접적인 치료인가요?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해석에 의해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불공정한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저는 2014년 8월 분당제생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진행형 이형성 위암3기(3센티)로 위의 외부에 발병한 예후가 좋지않은 위암이며 임파선에 전이가 된 상태로 위전절제와 임파선절제를 해야한다는 확진을 받았습니다.또한 이형성위암의 경우 곧바로 수술하지 않을경우 암세포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6개월이 고비가 될수도 있을것이라는 말과 함께 위암3기인 경우 5년생존률이 30%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암과 관련된 많은 자료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이형성위암의 경우 젊은층에서 많이 발병하며 생존률이 10%정도로 예후가 아주 않좋은 암이다) 수술과 항암등 모든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생존률 10%인 병원 치료에 맡길수는 없었습니다.자연치유의 근본은 암으로 인해 병든 내몸을 암세포가 더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과 내몸의 면역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암세포를 이기도록 하는것입니다. 이후 1년간 저는 공기좋은 산과숲을 찾아 자연식과 함께 꾸준히 자연치유를 해왔습니다. 별다른 이상없이 자연치유를 하며 지내오던중 금년 5월경부터 조금씩 속이 거북함을 느끼며 가끔씩 속쓰림의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화되는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는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면역력증강을 위해 체온을 올리는 한방 뜸치료와 운동및 각탕등 모든것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면역력증강에 힘쓰던중 지인으로부터 미슬토주사요법(압노바)이 암환자의 면역력증강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며 의료선진국에서는 이미 미슬토주사를 암치료제로 인가하여 처치하고 있다는 희망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실행하고 있는 자연치유와 면역력증강에 효과적이라는 미슬토주사요법을 병행하여 암을 치유하고자 저의 치유방법에 맞는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남양주에 위치한 암환자 전문병원인 수동연세요양병원입니다. 저는 2015년 7월14일 입원하였으며 그곳에서 저의 자연치유를 위한 방법으로 미슬토주사요법을 처치하고 통증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며 한방뜸치료도 하였습니다. 이후 8월12일 제가 13년전 가입한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을 통해 암치료입원 보험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며칠뒤 보상담당자가 찾아와 필요한 서류와 함께 상담을 하고 돌아갔으며 여러번에 걸쳐 서류심사중이라는 얘기만 전화로 전해왔습니다. 보험금지급 절차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급이 지연되어 유선상으로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병원에서 제가 받는 치료가 암을 치료하기위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어서 보험금지급이 어려울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여 현재의 제상태(암수술과 항암등 병원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하고 제에게 필요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8월31일 오후 7시경 보상담당자와 통화후 저는 쓰러졌습니다. 온몸의 힘이 빠져 일어날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거북한 느낌을 받는순간 토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양의 피를 토해 그냥 있을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구급차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암성출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간 입원하여 수혈도 받고 복부씨티와 위내시경 검사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난뒤 상위부서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여 알려줬습니다. 그는 보상관련 서류를 보냈으니 확인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틀뒤 서류가 도착했는데 그서류는 화해신청서였습니다. 금번에 한하여 지급하겠다는 것과 이건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서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화해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황당하고 일방적인 서류작성 요구에 저는 응할수 없었습니다. 그 서류를 첨부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고 보상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현재의 몸상태를 설명하고 아산병원의 치료기록과 검사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아산병원의 진료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상팀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통화하지 않겠다고 하고 제가 할수있는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거라고 하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사안에 따라 모든 결론이 달라질것인데 소용이 없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보험사의 권한이 금감원의 우위에 있는것인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닌 제가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다는것입니다. 만일 보험약관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무엇이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였거나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로 볼수없다고 명시가 되어있었다면 이와같은 분쟁은 생기지 않았을것입니다. 끝으로 이글을 읽는 모든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생명을 담보로 제가 결정한 자연치유방식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의 치유방식에 따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고 볼수 없는것인가요?
확진후 1년이 지난지금 저는 현재 약 5센티에 달하는 암을 몸에 지니고 있으며 오직 면역력만으로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크기만 조금 커졌을뿐 다른부분은 1년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연치유의 결과라 생각하며 오직 면역력증강만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 믿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진료의사분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시행했다고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헌데 보험사측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수 없다하여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사의 결정이 합당한것이라면 그들은 왜 저에게 이번건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했을까요? 정당한 결정이었다면 합의를 볼 사안이 아니었겠지요.하지만 제가 그들의 결정에 불복하자 그들은 아무런 결론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할것이며 분쟁에 따른 소송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이며 긍정적인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