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을 작성하기전, 카테코리인 '결혼/시집/친정'과 맞지 않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를 바라고, 이 글이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곳에 글을 써내려가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함께 알아가주시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가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현행 '유아교육법'상 택지, 도시개발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초등학교 학급의 1/4에 해당하는 공립 유치원을 설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8일 교육부는 1/4에서 1/8로 완화된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고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학급의 1/4에 해당하는 8학급의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완화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에 해당하는 4학급의 유치원이 설립됩니다. 4학급일 경우 한 연령당 한 학급이 들어서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럼, 공립에 가지 못하는 공립유치원에 수용되지 못한 유아들은 결국 사립유치원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유아교육법의 개정'은 단설 유치원의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장관 결제는 났고 입법예고만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단설 유치원은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00유치원,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는 00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렇게 개정되는 '유아교육법'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일까요?
또한, 1/8개정은 단순한 단설설립을 어렵게 하는게 아닌, 병설의 설립 제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8로 개정될 경우, 초등 39학급 신설 시 4학급(한 연령당 한 학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설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등 48-55학급 설립 시 6학급의 단설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학급의 초등학교는 흔하지 않습니다.
초등이 15학급까지도 병설 1학급으로 결국, 1/8이 아닌 1/15까지도 축소된다 볼 수 있습니다.
'공립 유치원의 증설'은 공립 유치원의 대상자인 '학부모와 유아'의 요구이고, 국가의 공공성 강화를 일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치원의 주요 대상자인 '학부모'가 반대하는 '공립유치원 설립의 축소'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가요?
과연,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연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장 불편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유아교육의 법 개정은 주요 대상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걸까요?
누가봐도 대한민국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이 개정을 교육부가 앞장서서 서둘러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아교육을 사교육의 시장의 제물로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된 만3-5세아 공통과정이 제정됨에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유아들은 일원화된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누리과정의 도입배경 및 제정에 대한 의의는 거창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로 인한 출산률의 제고, 계층간 차의 줄이기, 국제적 흐름, 국가의 공적 투자 확대, 출발선상 평등권 보장 등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시행을 통해 정부는 만 3-5세아의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어렵게 만들고, 유아를 수용하지 못해 유아들을 사립유치원으로 내몰리는 이 상황이,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역행하는 법 개정이 과연 국가의 유아교육 공적 투자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십니까? 적어도 국가가 내세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의 증설이 '공교육 강화'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글을쓰다보니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길,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소리를 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써내려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글을 참조했습니다. 보시기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주요 대상자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유아교육법'의 개정은 너무나도 화가나고, 소리소문없이 개정되는 부분은 어처구니가 없기까지합니다.
소리소문없는 공립유치원설립 축소, 유아교육법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먼저, 이 글을 작성하기전, 카테코리인 '결혼/시집/친정'과 맞지 않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를 바라고, 이 글이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곳에 글을 써내려가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함께 알아가주시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가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현행 '유아교육법'상 택지, 도시개발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초등학교 학급의 1/4에 해당하는 공립 유치원을 설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8일 교육부는 1/4에서 1/8로 완화된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고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이러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학급의 1/4에 해당하는 8학급의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완화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에 해당하는 4학급의 유치원이 설립됩니다. 4학급일 경우 한 연령당 한 학급이 들어서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럼, 공립에 가지 못하는 공립유치원에 수용되지 못한 유아들은 결국 사립유치원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유아교육법의 개정'은 단설 유치원의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장관 결제는 났고 입법예고만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단설 유치원은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00유치원,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는 00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렇게 개정되는 '유아교육법'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일까요?
또한, 1/8개정은 단순한 단설설립을 어렵게 하는게 아닌, 병설의 설립 제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8로 개정될 경우, 초등 39학급 신설 시 4학급(한 연령당 한 학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설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등 48-55학급 설립 시 6학급의 단설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학급의 초등학교는 흔하지 않습니다.
초등이 15학급까지도 병설 1학급으로 결국, 1/8이 아닌 1/15까지도 축소된다 볼 수 있습니다.
'공립 유치원의 증설'은 공립 유치원의 대상자인 '학부모와 유아'의 요구이고, 국가의 공공성 강화를 일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치원의 주요 대상자인 '학부모'가 반대하는 '공립유치원 설립의 축소'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가요?
과연,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연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장 불편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유아교육의 법 개정은 주요 대상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걸까요?
누가봐도 대한민국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이 개정을 교육부가 앞장서서 서둘러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아교육을 사교육의 시장의 제물로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된 만3-5세아 공통과정이 제정됨에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유아들은 일원화된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누리과정의 도입배경 및 제정에 대한 의의는 거창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로 인한 출산률의 제고, 계층간 차의 줄이기, 국제적 흐름, 국가의 공적 투자 확대, 출발선상 평등권 보장 등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시행을 통해 정부는 만 3-5세아의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어렵게 만들고, 유아를 수용하지 못해 유아들을 사립유치원으로 내몰리는 이 상황이,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역행하는 법 개정이 과연 국가의 유아교육 공적 투자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십니까? 적어도 국가가 내세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의 증설이 '공교육 강화'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글을쓰다보니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길,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소리를 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써내려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글을 참조했습니다. 보시기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주요 대상자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유아교육법'의 개정은 너무나도 화가나고, 소리소문없이 개정되는 부분은 어처구니가 없기까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