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에 입사했습니다. 학원이구요하도 주옥같아서 때려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10월 1일자로 들어갔네요1. 관두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날짜 기준으로 10월 1일에 정확히 관둬야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그리고 제가 2. 맨처음에 입사할때 월급 140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제 급여 신고를 130만원으로 해놓고, 따로 다른계좌로 10만원을 쏴줘서세금떼고 133씩 받고 다녔거든요,, (123만원 + 타계좌로 10만원) 관둔다고 하면 따로 받았던 10만원은 안준다 하면 못받는거고 원래 신고돼있는 급여 금액인 130 (세금공제시 123정도) 만원만 받게되는건가요?.. 만약 진짜 저런식으로 10만원 안주고 하면 그간 월급 상이하게 신고하고 다른계좌로 돈 줬던 걸로 엿먹일 수 있나요? 여기서 맨처음에 3.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제가 관두고 뭐나 배울까 하고 근로자카드 만들려고 근로계약서 양식 받아서 제가쓰고 제가 학원 직인 도장찍고 했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지?
관두려고하는데 퇴직금에대해 질문
9월22일에 입사했습니다. 학원이구요
하도 주옥같아서 때려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10월 1일자로 들어갔네요
1. 관두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날짜 기준으로 10월 1일에 정확히 관둬야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그리고 제가 2. 맨처음에 입사할때 월급 140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제 급여 신고를 130만원으로 해놓고, 따로 다른계좌로 10만원을 쏴줘서
세금떼고 133씩 받고 다녔거든요,, (123만원 + 타계좌로 10만원)
관둔다고 하면 따로 받았던 10만원은 안준다 하면 못받는거고
원래 신고돼있는 급여 금액인 130 (세금공제시 123정도) 만원만 받게되는건가요?..
만약 진짜 저런식으로 10만원 안주고 하면 그간 월급 상이하게 신고하고
다른계좌로 돈 줬던 걸로 엿먹일 수 있나요?
여기서 맨처음에 3.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제가 관두고 뭐나 배울까 하고 근로자카드 만들려고
근로계약서 양식 받아서 제가쓰고 제가 학원 직인 도장찍고 했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