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사장님들 알바 월급줄돈도 없으면 그냥 장사를 그만두세요

그래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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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에 월 2회 휴무

그렇게 일시키고 월급 100만원 준다했던 전에 일하던 가게 사장.

 

일하던 도중에 나와 몇차례 언성높이는 마찰이 있었고 결국엔

저는 짤림. 평소에도 돈 몇푼에 벌벌떨고 지 할말만하고 직원들 처우에는 관심조차

없던 양반이 자신이 손해보는건 득달같이 챙기네?

 

결국 그만두는날 1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만 받고 쫓겨나듯 나왔지만...

물론 신고들어가야죠 최저임금법 위반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고보니 나 말고도 기존 알바들한테도 막했더군요~!!

 

진짜 호되게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해야했습니다.

돈을 받고 못받고는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몇푼에 벌벌떠는 그 인간이 다만 얼마라도 벌금이라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게는 알바가 3개월이상 근무한적이 없습니다.

알바가 오래 못버티는 일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거죠.

더 열받는건 밖으로는 참 선한척 / 경우있는척 한다는겁니다.

 

그런 인간이 체육관 관장도 하고 있고 아마추어 복싱협회 심판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봅니다. 신고는 해놨으니....하는거 보고...

맘에 안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인간하나 쓰레기로 만들어볼랍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공정해야할 심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회에 투서도 넣고 할 수 있는건 다 해볼 생각입니다..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물론 대부분 선량하시고 법 잘지키시는분들이시겠지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일의 강도가 아주 약하다고 판단했을때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소...최소 말입니다. 최대치가 아니구요...

그 마저도 지키지 못할정도로 장사가 안되시면 사업 접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본인이 나와서 근무를 하시던지요...

 

괜히 젊은애들을 업주들 본인의 욕심으로 희생시키고 등골빼먹지 말란말입니다.

당신 자식들이 어디가서 그따위 대접받고 일한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