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컨슈머 서포터즈 3기 DAM과 함께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뭔지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유해한지 살펴봐요!!
조사 대상 및 방법
시험대상
ㅇ온라인 ·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비옷 15종, 장화 15종 ㅇ구입기간 : 2015.6.8.~6.17.
시험내용
ㅇ프탈레이트 6종(DEHP, DBP, BBP, DINP, DIDP, DNOP) 함유량 분석
시험방법
ㅇ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어린이용 장신구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방법) ㅇ 어린이용 비옷 및 장화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 -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중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중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허용기준
시험 결과
어린이 비옷·장화 프탈레이트 기준치 최대 385배 초과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가정용섬유제품 안전기준 :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
(비옷) 15개 제품 중 9개 제품(60.0%)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최소 5배에서 최대 290배 초과 검출되었다. (장화)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각 347배, 385배 초과 검출되었다. * 프탈레이트 5종(DBP, BBP, DNOP, DINP, DIDP)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음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 제22조 및 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 표시기준
하지만 비옷 9개 제품과 장화 5개 제품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이 공교롭게 표시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어린이 비옷 · 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이 됬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우산보다 비옷, 장화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비옷과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됬다고 합니다!!
우리아이 안심하고 입히고 신길 수 있을까요?
스마트컨슈머 서포터즈 3기 DAM과 함께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뭔지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유해한지 살펴봐요!!
조사 대상 및 방법
시험대상
ㅇ온라인 ·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비옷 15종, 장화 15종ㅇ구입기간 : 2015.6.8.~6.17.
시험내용
ㅇ프탈레이트 6종(DEHP, DBP, BBP, DINP, DIDP, DNOP) 함유량 분석시험방법
ㅇ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어린이용 장신구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방법)ㅇ 어린이용 비옷 및 장화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
-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중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중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허용기준
시험 결과
어린이 비옷·장화 프탈레이트 기준치 최대 385배 초과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가정용섬유제품 안전기준 :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
(비옷) 15개 제품 중 9개 제품(60.0%)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최소 5배에서 최대 290배 초과 검출되었다.
(장화)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각 347배, 385배 초과 검출되었다.
* 프탈레이트 5종(DBP, BBP, DNOP, DINP, DIDP)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음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 제22조 및 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 표시기준
하지만 비옷 9개 제품과 장화 5개 제품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이 공교롭게 표시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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