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 댓글과 찬성 반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로 인해 자라날 아이들과 아기 부모님 그리고 예쁘다 하고 불어주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저처럼 하트풍선으로 안다치셨으면 해요!
저도 기타 모양 풍선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런일이 없어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또한 풍선 입으로 불면 안되는줄 이번 일로 알았습니다! 손펌프나 발펌프를 구매해서 풍선을 안전하게 이용하시는게 좋을거 같다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어차피 마음고생 시간소요 등은 제가 감당해야하는 몫이니까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합의금 위로금 애초에 0원으로 해놨었습니다. 나 억울해~ 빼액~ 이 아니라 용기내어 정보공유 차원이었는데 그렇게 읽으신분들껜 죄송합니다. 그저 좋은 마음에서 적은 글입니다^^
2013년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인해, 주의사항 기재하였더라도, 불량품으로 인한 소비자 상해시 면책사항이 될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폭죽봉투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어도 실제론 한봉투에 있는 다른 폭죽은 안그런데 내가 불붙인 폭죽만 불붙임과 동시에 손에서 터져서 화상이나 손을 잃거나 하면 폭죽이 불량품인거지 문구하나 기재했다고 해서, 업체 과실이 없는건(면책대상) 아닌것 처럼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경우 처음이라 정말 업체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고 보험처리하고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터진 불량품 풍선도 적합판정이란 검사결과를 통해, 아이들 완구 검사방법이라던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처리를 피해입은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모든걸 조율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가서, 하트풍선으로 인한 저같은 사례를 줄이고 막고자 하는게 가장 큰 마음입니다.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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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모백화점에 있는 완구매장에 가서 생일파티를 위해 하트인쇄풍선을 구매하였습니다.
8/17일에 남은 풍선 중 초록색 풍선을 아이가 불려고 하길래 "엄마가 해줄께"하고는 제가 불었습니다.
두모금(여자 주먹보다 작은 사이즈) 불었을 때 갑자기 풍선이 빵하고 폭발음을 내며 터지며 제 눈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눈알이 터졌을거야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심각하게 아프고, 눈물이 절로 나면서 부어오르고 뜰 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길로 10분거리의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와 시력 검사를 하였는데, 왼쪽안구시력은 0.1로 떨어졌으며, 왼쪽 눈알에 직접 맞아서 각막은 전체 찰과상을 입어 눈은 붓고, 깜박거릴때마다 말할 수 없는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저는 저의 실명에 가까운 시력저하와 동통보단, 내 아이가 이걸 불었다면 어찌되었을까하는,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상상하며, 저와 같은 젊은 애기엄마 및 풍선을 직접 불수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하트풍선을 펌프없이 구매하거나 입으로 불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고자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
현재 진전되는 상황을 나열하고자 하면,
3주 넘는 치료와 대학병원검사에도 불구하고 시력회복은 어렵다는 말고 함께 안경을 쓰셔야한다 하시며, 안경처방전을 받았습니다. 평생 안경을 안쓰고 살아온 저인지라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혹시나 하여 특진교수님 다른분께도 진료 후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후 구매처담당자들에게 연락하고 풍선회사에 다음날 직접 제가 연락해서 눈사진을 직접 핸드폰으로 보내주고, 풍선회사의 생산물책임배상보험처리 진행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허나 현장조사는 9월 중순쯤에 이루어 졌으며, 이또한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인이 왔으며, 회사에서는 문자만 보내고 직접 단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나 회수방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려 하는지 이 손해사정인이 민사를 운운하며 오히려 합의를 종용안하는듯 이상한 사람이라 저희가 보험 담당자변경을 요청했으며, 어제 10/2일 금요일에 왜 바뀐분 성함조차 알려주지 않냐고 확인하니 깜박하고 연락을 못해봐서 아직 담당자 변경 회의 이후론 변경조차 안된상황입니다. 이제껏 풍선회사에서는 전화로 입으로 불지말라 적어놨습니다.. 입으로 불면 안되는데요 사모님..이라는 무성의한 말과 함께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일정조율과 어떻게 되는지 일일히 알아봐야했었습니다.
8/17일 오전까지 안경을 안쓰고 살아가던 사람이,
풍선수상 사건이후로 평생 오른쪽은 도수가 없고 왼쪽은 교정시력 0.9-1.0으로 도수를 넣은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미온적인 풍선회사의 태도에 분개하여 이젠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보상금에 합의금 및 정신적 피해보상은 10원도 청구하지 않았으며, 안경 안쓰던 사람이 이일로 안경을 써야하니 향후 안경비만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돈 요구도 안하고 사람좋게 불쾌한언사를 다 웃어 넘기며 두달가까이 기다려주니 이일이 작은 일인줄 아나봅니다.
저는 하트 풍선으로 인해 어린아이 및 아이부모님들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트풍선의 기술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량이 아닌 적합판정이 나왔길래 물어보니, 완구류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납, 카드뮴등의 이물질 검사) 만 하지 풍선에 대해 탄성검사 및 인장 검사를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 검사 방법도 법을 바꿔서라도 바뀌어야 할거 같아요
백화점 내 완구매장 및 마트 전지점에 이 풍선의 판매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하여 전 지점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다들 차라리 동그란 풍선을 그리고 이왕이면 어른이 펌프로 불어주세요
긴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풍선의 진실>> 어린아이들 및 아기부모님들 실제 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이 글로 인해 자라날 아이들과 아기 부모님 그리고 예쁘다 하고 불어주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저처럼 하트풍선으로 안다치셨으면 해요!
저도 기타 모양 풍선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런일이 없어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또한 풍선 입으로 불면 안되는줄 이번 일로 알았습니다! 손펌프나 발펌프를 구매해서 풍선을 안전하게 이용하시는게 좋을거 같다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어차피 마음고생 시간소요 등은 제가 감당해야하는 몫이니까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합의금 위로금 애초에 0원으로 해놨었습니다. 나 억울해~ 빼액~ 이 아니라 용기내어 정보공유 차원이었는데 그렇게 읽으신분들껜 죄송합니다. 그저 좋은 마음에서 적은 글입니다^^
2013년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인해, 주의사항 기재하였더라도, 불량품으로 인한 소비자 상해시 면책사항이 될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폭죽봉투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어도 실제론 한봉투에 있는 다른 폭죽은 안그런데 내가 불붙인 폭죽만 불붙임과 동시에 손에서 터져서 화상이나 손을 잃거나 하면 폭죽이 불량품인거지 문구하나 기재했다고 해서, 업체 과실이 없는건(면책대상) 아닌것 처럼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경우 처음이라 정말 업체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고 보험처리하고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터진 불량품 풍선도 적합판정이란 검사결과를 통해, 아이들 완구 검사방법이라던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처리를 피해입은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모든걸 조율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가서, 하트풍선으로 인한 저같은 사례를 줄이고 막고자 하는게 가장 큰 마음입니다.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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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모백화점에 있는 완구매장에 가서 생일파티를 위해 하트인쇄풍선을 구매하였습니다.
8/17일에 남은 풍선 중 초록색 풍선을 아이가 불려고 하길래 "엄마가 해줄께"하고는 제가 불었습니다.
두모금(여자 주먹보다 작은 사이즈) 불었을 때 갑자기 풍선이 빵하고 폭발음을 내며 터지며 제 눈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눈알이 터졌을거야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심각하게 아프고, 눈물이 절로 나면서 부어오르고 뜰 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길로 10분거리의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와 시력 검사를 하였는데, 왼쪽안구시력은 0.1로 떨어졌으며, 왼쪽 눈알에 직접 맞아서 각막은 전체 찰과상을 입어 눈은 붓고, 깜박거릴때마다 말할 수 없는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저는 저의 실명에 가까운 시력저하와 동통보단, 내 아이가 이걸 불었다면 어찌되었을까하는,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상상하며, 저와 같은 젊은 애기엄마 및 풍선을 직접 불수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하트풍선을 펌프없이 구매하거나 입으로 불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고자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
저와 거의 유사한 사례의 기사 또한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631032
현재 진전되는 상황을 나열하고자 하면,
3주 넘는 치료와 대학병원검사에도 불구하고 시력회복은 어렵다는 말고 함께 안경을 쓰셔야한다 하시며, 안경처방전을 받았습니다. 평생 안경을 안쓰고 살아온 저인지라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혹시나 하여 특진교수님 다른분께도 진료 후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후 구매처담당자들에게 연락하고 풍선회사에 다음날 직접 제가 연락해서 눈사진을 직접 핸드폰으로 보내주고, 풍선회사의 생산물책임배상보험처리 진행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허나 현장조사는 9월 중순쯤에 이루어 졌으며, 이또한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인이 왔으며, 회사에서는 문자만 보내고 직접 단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나 회수방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려 하는지 이 손해사정인이 민사를 운운하며 오히려 합의를 종용안하는듯 이상한 사람이라 저희가 보험 담당자변경을 요청했으며, 어제 10/2일 금요일에 왜 바뀐분 성함조차 알려주지 않냐고 확인하니 깜박하고 연락을 못해봐서 아직 담당자 변경 회의 이후론 변경조차 안된상황입니다. 이제껏 풍선회사에서는 전화로 입으로 불지말라 적어놨습니다.. 입으로 불면 안되는데요 사모님..이라는 무성의한 말과 함께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일정조율과 어떻게 되는지 일일히 알아봐야했었습니다.
8/17일 오전까지 안경을 안쓰고 살아가던 사람이,
풍선수상 사건이후로 평생 오른쪽은 도수가 없고 왼쪽은 교정시력 0.9-1.0으로 도수를 넣은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미온적인 풍선회사의 태도에 분개하여 이젠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보상금에 합의금 및 정신적 피해보상은 10원도 청구하지 않았으며, 안경 안쓰던 사람이 이일로 안경을 써야하니 향후 안경비만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돈 요구도 안하고 사람좋게 불쾌한언사를 다 웃어 넘기며 두달가까이 기다려주니 이일이 작은 일인줄 아나봅니다.
저는 하트 풍선으로 인해 어린아이 및 아이부모님들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트풍선의 기술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량이 아닌 적합판정이 나왔길래 물어보니, 완구류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납, 카드뮴등의 이물질 검사) 만 하지 풍선에 대해 탄성검사 및 인장 검사를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 검사 방법도 법을 바꿔서라도 바뀌어야 할거 같아요
백화점 내 완구매장 및 마트 전지점에 이 풍선의 판매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하여 전 지점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다들 차라리 동그란 풍선을 그리고 이왕이면 어른이 펌프로 불어주세요
긴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