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며 교회 신도 언니 죽게 한 40대 목사 유죄 확정“귀신을 쫓는다”며 교회 신도 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회 목사에게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행치사 및 중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김 목사는 교회 출석 신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평소 말해왔다.김 목사는 교회 신도인 오모(53ㆍ여)씨의 친언니로 우울증세가 있는 피해자 A(당시 59세ㆍ여)씨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며 안수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김 목사는 2013년 11월 말 교회에서 피해자에 올라타 “귀신은 물러날 지어다”고 외치며 양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힘껏 누르거나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아파트에 위치한 교회에서 소음이 너무 크게 발생하자 김 목사는 오씨의 집으로 이동해 안수기도를 계속했다.A씨가 고통에 못 이겨 도망가려 하자 오씨는 친언니인 피해자의 손과 발을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했고, 김 목사는 폭행을 계속했다.귀신을 쫓는 기도는 열흘 동안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재판에 넘겨진 김 목사는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을 대는 정도였지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김 목사의 폭행으로 인해 온 몸에 멍이 들고 신체 내부에 출혈이 발생했으며 일주일 사이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 5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김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66671개신교식 사랑의 행위~. 21
“귀신 쫓는다”며 교회 신도 언니 죽게 한 40대 목사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행치사 및 중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목사는 교회 출석 신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평소 말해왔다.
김 목사는 교회 신도인 오모(53ㆍ여)씨의 친언니로 우울증세가 있는 피해자 A(당시 59세ㆍ여)씨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며 안수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2013년 11월 말 교회에서 피해자에 올라타 “귀신은 물러날 지어다”고 외치며 양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힘껏 누르거나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아파트에 위치한 교회에서 소음이 너무 크게 발생하자 김 목사는 오씨의 집으로 이동해 안수기도를 계속했다.
A씨가 고통에 못 이겨 도망가려 하자 오씨는 친언니인 피해자의 손과 발을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했고, 김 목사는 폭행을 계속했다.
귀신을 쫓는 기도는 열흘 동안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목사는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을 대는 정도였지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 목사의 폭행으로 인해 온 몸에 멍이 들고 신체 내부에 출혈이 발생했으며 일주일 사이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 5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김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66671
개신교식 사랑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