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 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5.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개인인 시설운영주체가 운영하는 개인 운영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7.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주거급여의 실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법 제7조제1항의 임차료(이하 “임차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4조(최저보장수준) ①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실제로 지원받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의 유형 및 상태, 수급자의 장애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③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
④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제9조(임차급여 지급 특례) ① 제6조 및 제7조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한다.
1.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만,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중(신규신청시 신청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수급자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3.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대차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사람 2.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7조(임차급여의 지급기준) ① 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③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 ④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한다.
제8조(임대차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지급) ①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지급한다,
② 주택조사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임차급여가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 달의 임차급여에서 정산한다.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서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3호부터 제5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자가가구 지원기준은?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8개항목) 구조안전(3개항목):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설비상태(11개항목):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마감상태(4개항목):벽,천장,바닥,문틀 및 문짝 마감주택개량 지원 내용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수준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보수기준
작은 규모의 간단한 보수
건물이나 설비상태를 부분적으로 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
보수주기
3년
5년
7년
보수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지원대상 대부분 분포('15년은 86%분포 추정)
(예시)대보수(950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43%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7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예시 :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50만원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이곳☜ 을 클릭하세요., 주택조사란?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조사 절차는?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내용은?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시기 : 2015년 6월(예정)
※ 시행시기 : 2015년 7월
구비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주거급여를 지급받을 본인계좌)다음의 서류들은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작성하셔도 됩니다.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적용 중위소득기준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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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중위소득 확정.
최저생계비 개념이 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변동이 오는 큰 변화가 아닐수 없습니다.
정부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확정 개념을 도입합니다.
오는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러한 중위소득 확정 제도가 편입된다는 소식
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 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5.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개인인 시설운영주체가 운영하는 개인 운영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7.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주거급여의 실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법 제7조제1항의 임차료(이하 “임차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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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최저보장수준) ①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실제로 지원받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의 유형 및 상태, 수급자의 장애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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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차급여
제6조(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이하 “주택조사”라 한다)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임차급여의 지급기준) ① 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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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③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
④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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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한다.
제8조(임대차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지급) ①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지급한다.
② 주택조사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임차급여가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 달의 임차급여에서 정산한다.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서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3호부터 제5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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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차급여 지급 특례) ① 제6조 및 제7조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한다.
1.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만,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중(신규신청시 신청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수급자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3.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대차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사람
2.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7조(임차급여의 지급기준) ① 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③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
④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한다.
제8조(임대차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지급) ①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지급한다,
② 주택조사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임차급여가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 달의 임차급여에서 정산한다.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서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3호부터 제5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위소득 확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선정 등,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걸까요?
오는 7월부터 모든 복지정책이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산정 하였을때 정확히 중간에 놓이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28%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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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중위소득 확정 선은, 모든 가구를 수입 순서대로 줄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최저생계비 개념을 대체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일상에 필요한 돈으로, 3년에 한번씩 대규모로 가구 면접을 통해 진행된 지출,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생활필수품 시장의 가격 등을 근거로 산출이 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되었던 최저생계비가 없어지고
모든 가구를 줄지어 세웠을때를 총가구 소득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는 중위 소득이
올해 7월부터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개편될 중위소득의 기준은 복지정책에 따라 중위소득 50%, 43%, 40%, 28% 가 적용됩니다.
201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중위소득에 따라 50%, 43%, 40%, 28%를 계산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 근거법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지는 점]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 147만원 → 181만원 수준)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지원 대상은?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43%
671,804
1,141,187
1,479,786
1,816,000
2,151,591
2,487,941
지원 절차는?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시행시기는?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임차가구 지원기준은?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1)」지원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2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26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26만원 전액지급 (기준임대료상한)
※ (개편전)
6만원 = [109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 약 22%(주거급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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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8개항목) 구조안전(3개항목):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설비상태(11개항목):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마감상태(4개항목):벽,천장,바닥,문틀 및 문짝 마감주택개량 지원 내용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수준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보수기준
작은 규모의 간단한 보수
건물이나 설비상태를
부분적으로 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
보수주기
3년
5년
7년
보수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지원대상 대부분 분포('15년은 86%분포 추정)
(예시)대보수(950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43%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7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예시 :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50만원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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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시기 : 2015년 6월(예정)※ 시행시기 : 2015년 7월
구비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주거급여를 지급받을 본인계좌)다음의 서류들은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작성하셔도 됩니다.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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