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러한 중위소득 확정

아아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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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중위소득 확정.

최저생계비 개념이 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변동이 오는 큰 변화가 아닐수 없습니다.

 

정부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확정 개념을 도입합니다.

오는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러한 중위소득 확정 제도가 편입된다는  소식

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 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5.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개인인 시설운영주체가 운영하는 개인 운영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7.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주거급여의 실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법 제7조제1항의 임차료(이하 “임차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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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최저보장수준) ①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실제로 지원받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의 유형 및 상태, 수급자의 장애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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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차급여
제6조(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이하 “주택조사”라 한다)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