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동남아애를 임신하고 들어오는 매매혼녀들

반다문총장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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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0914010003403

[국제결혼에 멍드는 한국남성]<下> 내 아이인줄 알았는데… 현지 남편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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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렇다. 이씨는 지난해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 받았고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베트남 여성은 이때 이미 현지인 남편의 아이를 갖고 있는 상태였다. 이 여성이 이씨와 결혼식을 올린 것은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현지인 남편을 만날 목적으로 임신사실을 숨긴 채 국제결혼을 악용한 것이다. 국제결혼 사증발급에 있어 임신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면제대상으로 입국절차가 덜 까다롭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한국에 도착한 이 여성은 뱃속의 아이가 “이씨의 아이다”, 이씨는 “절대 아니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결혼이민비자(F-6)을 손에 넣기 위해 결혼정보업체와 외국여성들이 빈번하게 악용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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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하 국제결혼피해센터 국장은 “국제결혼과 관련한 법이 모두 이주여성을 위한 법이며 소송을 해도 이주여성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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