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기본이 8~9시 퇴근 야근수당없음 회사 들어온김에 1년은 채우고 나가자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상사가 틈만나면 욕을 합니다. 쌍욕을요.. 자발적으로 사표를 낼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가요? 그리고 욕하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시간외수당도 없고 연차도 없고 한참 잘못된게 많은거같은데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욕하는 상사
작은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기본이 8~9시 퇴근
야근수당없음
회사 들어온김에 1년은 채우고 나가자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상사가 틈만나면 욕을 합니다. 쌍욕을요..
자발적으로 사표를 낼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가요?
그리고 욕하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시간외수당도 없고 연차도 없고 한참 잘못된게 많은거같은데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