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요. 수도세 1만원으로 계약하고 말이 바뀌면..

꿈을꾸며2015.10.19
조회8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과 첨에 계약시 수도세 1만원으로 정하고 이미 계약도

완료된지 넉달이 지났는데 수도세가 너무 마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때 수도세 더 달라고 요구하면 집계약 파기 할수 있나요?

이미 계약끝났는데 수도세 마니 나온다고 그게 저 땜에 그런지 알수도 없고

또 그러면 수도 공사 한다고 합니다.

만약 돈 더 요구하면 계약파기 할수 있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