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과 첨에 계약시 수도세 1만원으로 정하고 이미 계약도 완료된지 넉달이 지났는데 수도세가 너무 마니 나온다고 합니다.이럴때 수도세 더 달라고 요구하면 집계약 파기 할수 있나요?이미 계약끝났는데 수도세 마니 나온다고 그게 저 땜에 그런지 알수도 없고 또 그러면 수도 공사 한다고 합니다.만약 돈 더 요구하면 계약파기 할수 있지요?!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세입자인데요. 수도세 1만원으로 계약하고 말이 바뀌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과 첨에 계약시 수도세 1만원으로 정하고 이미 계약도
완료된지 넉달이 지났는데 수도세가 너무 마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때 수도세 더 달라고 요구하면 집계약 파기 할수 있나요?
이미 계약끝났는데 수도세 마니 나온다고 그게 저 땜에 그런지 알수도 없고
또 그러면 수도 공사 한다고 합니다.
만약 돈 더 요구하면 계약파기 할수 있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