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모레 서른인 못난 딸입니다. 엄마는 한 대기업 계열사 건물에서 청소하는 일을 수년째 하고계십니다. 모종의 이유로 엄마와는 오래전부터 떨어져 살았고, 엄마 사는 형편이 어려운 걸 알지만 사연이 있어(그래봐야 다 감정문제에 핑계지만요) 자주 들여다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제, 엄마에게서 톡이 왔는데 웬 음성녹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 가까운 장년 남성의 음성이었는데 엄마에게 쌍욕을 하며 시말서를 쓰라고 겁박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들어보니 고함질에 욕설은 예사고 때리려고 주먹을 치켜드는 시늉도 한 모양이더군요. 쓰라고 윽박지르다 결국 시말서에 쓸 내용을 불러주며 받아적으라고 하고 지장 찍게 하는 상황에서 끝나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살심이 돋아서 끝까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무튼, 음성내용과 엄마에게 들은 내용을 대충 설명하자면, 청소 다 마치고 식사하러 식당에 내려가기 직전, 엄마는 잠깐 짬이 난 새에 건물 구석에서 폰으로 오목을 두셨나봅니다. 그 모습을 청소하는 엄마 입장에선 '높으신 분'인 총무팀 직원인지가 보게 되었고, '윗 사람들'에게 건물관리소장이 주의를 받게되어 엄마를 호출해서 노발대발을 했다고 합니다. 음성의 남자는 그 소장이구요. 여기까지는 그냥 실수한 직원에 대한 경고까지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경고치고 폭력적인 제스처와 욕설이 심하게 가미된 경고라서 문제이지만요. 게다가 엄마는 그늘진 구석, 안 보이는 데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빌미제공을 한 셈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소장이 평소 아부 떨줄 모르는 엄마를 굉장히 핍박하고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내쫓지 못해서 안달이던 사람이랍니다. 평소 고함은 기본이고 매사 순순히 대답하지 않으면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한다고 하구요. 때리려는 시늉으로 주먹도 잘 치켜 들구요. 그래봐야 때리진 못하고 주변 물건만 난장으로 만들어 놓길 예사라고 합니다. 또 동료직원아주머니중 그 소장에게 아부하면서 엄마를 같이 핍박하는 여자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유도할 목적으로요. 녹음 시작 전 그 새끼가 그런말을 했다네요.앞으로 자기랑 계속 싸우게 될텐데 알아서 사직서 쓰는게 나을거라고.앞으로 계속 사직서 제출할때까지 편히 못지내게 하겠단 투로 말하며 시말서 종이 아래 사직서 턱 깔아두고 그 ㅈㄹ을 했다고 합니다. 소장은 평소에 지가 왕년에 깡패출신이네 뭐네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종종 조성하는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좀 비슷한 스타일이어서 엄마가 맘고생 많이 하시다 결혼생활 끝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그따위 같지도 않은 천박한 언행에 절대 고분고분 순순할 수 없었구요. 다른 이의 실수를 뒤집어 씌워서 몇 배로 억울한 핍박 주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랍니다. 한번은 그 나이든 여자가 또 막무가내 시비를 걸며 엄마를 떠미는 바람에 인대가 늘어나 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치료비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가짜깁스를 해오더랍니다. 결국엔 치료비는 못 받고 끝났구요. 그것도 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가정사 때문에 엄마 사는 모습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았고 엄마도 부채감인지 당신 사는 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안하셨구요. 워낙 서로 왕래도 많이 안하는 모녀라.... 그래서 벌받나봅니다 굉장히 속상하네요. 그동안은 엄마가 성품이 약지를 못해서 녹음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작정했는지 녹음을 하고 보냈더군요. 엄마 입장에서 들은 얘기라 나름 걸러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생각대로라면 겁박하는 그 손목을 부셔버리고 욕하는 그 주둥이를 발기발기 찢어놓고 싶지만 엄마에겐 최대한 이성적인척 앞으로 녹음 계속 수시로 해놓고 그렇다고 부러 도발하진 말라고 말해놓았습니다. 가능하면 그 음성을 여기다 올려 들려드리고 싶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참겠습니다... 알아보니 당사자가 자신과 불화상대방의 내용을 직접 녹음하면 합법, 제삼자가 녹음하면 불법이라는데 불행 중 다행이네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2013.4.5 법률 제11731호) 제 1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자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자. 그런데 대화내용을 대충이라도 여기다 공개한 셈이니 저도 처벌대상인가요? 결혼따위 집어치고 열심히 돈 벌어 모아야 할까봐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래놓고 거기 당장 때려치우라고 말하지 못하는 저도 싫네요. 뭐라도 좋은 방법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냥... 푸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엄마 이렇게 사는 얘기, 친구 두명 빼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너무 비참해서...마음이 많이 괴롭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살기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휴... 진정이 안되네요 1
저희 어머니는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당한 일입니다.
내일 모레 서른인 못난 딸입니다.
엄마는 한 대기업 계열사 건물에서 청소하는 일을 수년째 하고계십니다.
모종의 이유로 엄마와는 오래전부터 떨어져 살았고,
엄마 사는 형편이 어려운 걸 알지만 사연이 있어(그래봐야 다 감정문제에 핑계지만요)
자주 들여다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제, 엄마에게서 톡이 왔는데 웬 음성녹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 가까운 장년 남성의 음성이었는데
엄마에게 쌍욕을 하며 시말서를 쓰라고 겁박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들어보니 고함질에 욕설은 예사고 때리려고 주먹을 치켜드는 시늉도 한 모양이더군요.
쓰라고 윽박지르다 결국 시말서에 쓸 내용을 불러주며 받아적으라고 하고
지장 찍게 하는 상황에서 끝나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살심이 돋아서 끝까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무튼, 음성내용과 엄마에게 들은 내용을 대충 설명하자면,
청소 다 마치고 식사하러 식당에 내려가기 직전,
엄마는 잠깐 짬이 난 새에 건물 구석에서 폰으로 오목을 두셨나봅니다.
그 모습을 청소하는 엄마 입장에선 '높으신 분'인 총무팀 직원인지가 보게 되었고,
'윗 사람들'에게 건물관리소장이 주의를 받게되어 엄마를 호출해서 노발대발을 했다고 합니다.
음성의 남자는 그 소장이구요.
여기까지는 그냥 실수한 직원에 대한 경고까지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경고치고 폭력적인 제스처와 욕설이 심하게 가미된 경고라서 문제이지만요.
게다가 엄마는 그늘진 구석, 안 보이는 데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빌미제공을 한 셈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소장이 평소 아부 떨줄 모르는 엄마를 굉장히 핍박하고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내쫓지 못해서 안달이던 사람이랍니다.
평소 고함은 기본이고 매사 순순히 대답하지 않으면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한다고 하구요.
때리려는 시늉으로 주먹도 잘 치켜 들구요.
그래봐야 때리진 못하고 주변 물건만 난장으로 만들어 놓길 예사라고 합니다.
또 동료직원아주머니중 그 소장에게 아부하면서 엄마를 같이 핍박하는 여자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유도할 목적으로요.
녹음 시작 전 그 새끼가 그런말을 했다네요.
앞으로 자기랑 계속 싸우게 될텐데 알아서 사직서 쓰는게 나을거라고.
앞으로 계속 사직서 제출할때까지 편히 못지내게 하겠단 투로 말하며
시말서 종이 아래 사직서 턱 깔아두고 그 ㅈㄹ을 했다고 합니다.
소장은 평소에 지가 왕년에 깡패출신이네 뭐네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종종 조성하는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좀 비슷한 스타일이어서 엄마가 맘고생 많이 하시다 결혼생활 끝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그따위 같지도 않은 천박한 언행에 절대 고분고분 순순할 수 없었구요.
다른 이의 실수를 뒤집어 씌워서 몇 배로 억울한 핍박 주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랍니다.
한번은 그 나이든 여자가 또 막무가내 시비를 걸며 엄마를 떠미는 바람에 인대가 늘어나 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치료비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가짜깁스를 해오더랍니다. 결국엔 치료비는 못 받고 끝났구요.
그것도 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가정사 때문에 엄마 사는 모습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았고
엄마도 부채감인지 당신 사는 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안하셨구요.
워낙 서로 왕래도 많이 안하는 모녀라.... 그래서 벌받나봅니다 굉장히 속상하네요.
그동안은 엄마가 성품이 약지를 못해서 녹음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작정했는지 녹음을 하고 보냈더군요.
엄마 입장에서 들은 얘기라 나름 걸러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생각대로라면 겁박하는 그 손목을 부셔버리고 욕하는 그 주둥이를 발기발기 찢어놓고 싶지만
엄마에겐 최대한 이성적인척 앞으로 녹음 계속 수시로 해놓고 그렇다고 부러 도발하진 말라고 말해놓았습니다.
가능하면 그 음성을 여기다 올려 들려드리고 싶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참겠습니다...
알아보니 당사자가 자신과 불화상대방의 내용을 직접 녹음하면 합법,
제삼자가 녹음하면 불법이라는데 불행 중 다행이네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2013.4.5 법률 제11731호)
제 1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자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자.
그런데 대화내용을 대충이라도 여기다 공개한 셈이니 저도 처벌대상인가요?
결혼따위 집어치고 열심히 돈 벌어 모아야 할까봐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래놓고 거기 당장 때려치우라고 말하지 못하는 저도 싫네요.
뭐라도 좋은 방법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냥... 푸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엄마 이렇게 사는 얘기, 친구 두명 빼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너무 비참해서...마음이 많이 괴롭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살기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휴... 진정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