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면 남는게 뭐지??

SenTship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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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거의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 육군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 개월 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다. 약 2년의 시간 , 그것도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군복무를 의무로 두고, 2012년 기준 이병이 8만1500원 일병이 8만 8200원 상병이 9만 7500원 병장이 10만 8000원 을 월급으로 준다. 최저시급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 20대의 2년이라는 시간을 단지 의무로 두며 , 애국pay 아니면 열정pay라는 말과 나라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조리 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군 복무자들에게 그에 맞는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 보상도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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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여행, 아르바이트, 학점공부가 있다.일단 군대에 가있는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약 2000만원의 돈이 생긴다. 하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면 거의 200만원에 못미치는 돈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돈이고 많은돈이라고 하면 많은 돈이지만 2년에 시간에 비한다면 결코 적은 돈이라고 생각된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만약 2년이라는 시간을 모두 투자할 수 만 있다면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현실상 불가능하다. 그래도  자신이 가고싶은 곳을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녀오며 자신이 가고싶은 곳을 여행을 다니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점공부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2년 동안 공백기간이 없어서, 연계되는 과목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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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런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가는 군대에서의 생활은 모든 위험부담을 지고 갈 수 있을만큼의 복지를 해줘야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는 좋지 않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중요한 사람의 목숨문제이다. 남자가 군대에 갔고 그리고 군 복무중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래는 관련 법령이다.

제31조(사망보상금) <국민 연금법>

①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1.>

 

 1.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3.11.>

 

 ④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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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위의 법령에서 보면 군대에서 사망하면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량의 돈을 받도록 되어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가는 사병은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월액에 36을 곱한 돈을 받는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무중에 사망하였다면 약 2700만원의 돈을 받고  자살같은 이유로 사망하였다면 몇십 만원정도의 돈을 받게 된다. 복무중 사망한 사람인데도 2700만원이면 사람 목숨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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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죽는것 보다 훨씬 흔한것이 부상이다. 다음은 군복무중 부상을 당했을때 관련 법령이다.

 

제32조(장애보상금) ①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4호의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3.11.>

 

 ④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군복무중 부상을 당해도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량의 돈을 받는다. 장애판정에 따라 다르며 약간의 보상금과함께 진료비감면혜택을 받을수있다. 1급은 약350만원이고, 2급은 약250만원, 3급 약180만원 4급은 120만원정도받는다. 신체 등급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자면 1급은 두팔이나 다리 모두 절단되거나 마비로인하여 거의 움직일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4급은 두팔이나 두다리중 한곳이 겨우 움직일수 있는 상태이다. 진료비 감면 혜택과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었을시 연금이 같이 나오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댓가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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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큰 부상도 입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나왔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해야하는 것이고, 나는 2년이라는 시간동안 군대에서 보낸 것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군가산점제도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무원이나 취업하는데 약간의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것 마저 없어졌으며 사실상 군 제대 후에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국방의무라는 이유로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다녀오니 단지 군대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군인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인식도 없게 되었으니, 다른 보상들도 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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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거의 모든 나라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징병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대만과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게되어있지만 분명 군 전역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다. 예를들어 대만은 우리나라에서 전에 시행했던 군 가산점제도이다. 공무원 및 공기업 공채에서 우선채용이되며 대만 정부가 인정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가산점 이 부여된다. 또한 사기업, 공기업 둘 다 군 호봉을 인정해준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군 가산점 제도도 있고 전역병사들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준다. 나는 이러한 제도들이 모병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않으니 징병제로 사람들을 모으지만 그들, 개인이 군대에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기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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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그의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살 수 도 있고, 자신의 부모를 위해 살아갈 수도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 수도 있으며, 단지 자신을 위해 살아 갈수도 있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군인은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불렀고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였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불러서 가는 군대이지만 정작 죽거나 다치거나 모든 위험부담을 지니고 가는 것은 그이다. 나는 그가 국가에 바쳤던 시간 과 위험부담에 비해서 나라에서 그에게 해준 보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군 복무중  복지도 너무 취약하고 군 제대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것도 없는게 그 이유이다. 나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에 대한 군 복무 중 복지 및 처우를 개선하여주고 군대에 서 잃어버리는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에서 얻을수 있게 해주는 어떤것이라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