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불합리한점을 알립니다.

울화병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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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믿고 있었던 저는 요즘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로 70세 정도에 죽으면 천만 다행인데

재수 없으면 100살 까지 산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장수가 축복만은 아니라는 말을 실감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였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수령 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 신청 할 때 담당자는 이 다음 유족연금이나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한 개만 선택해서 수령해야 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기에 불합리한 법 조항 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는 시부모님도 모시고 있었고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었으니 유족연금을 수령해야만 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고 있으니 국민에게 불합리한 법조항은 차차 나아지리라고 믿으면서 서명하고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중소기업을  이어 받아 운영하면서 조금씩 나의 급여도 받게 되면서 4대 보험은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의 노후를 위해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두대의 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납부한 돈은 돌려준다 했고, 잘못된 제도는 곧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회사도 나도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중국의 저가 제품에 밀리기 시작했고 대기업의 횡포는 견디기 힘들어 차츰 직원들도 줄이고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거주하던 집도 공장의 운영자금 대출 담보로 제공되었고

직원들의 퇴직금, 외상매입금 원자재와 제품 재고 정리 하느라 회사 정리의 시간은 오랜 기간을 끌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노령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  실제로 급여는 한 푼도 못받는 휴업상태에서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기에 대출을 받아가며  최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완전 폐업이 되는 날까지  보험을 성실히 납부 하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납부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것이라는 믿음으로~~~

납부할 만한 상황이 못 되는 데도  대출을 받아가면서  모든 세금 문제 까지 완벽하게 청산하였습니다.

그 대출금을 상환하느라 60 이 넘은  지금도 나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연금을 납부한 나의 행동이 나의 목줄을 조이는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은 중단하게 되었고 60세가 되니 연금공단에서 2회를 더 납부하여 노령연금을 받던지 유족연금을 받던지 결정을 하라는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내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총1천7백만원 정도(지금은 이자가 가산되어 2000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나의 반환금은 7백몇십만원.(지금은 이자가 가산되어 800만원 정도)

 

도무지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인터넷을 뒤져보니 다른 사람들은 납부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준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정말 화가 나서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사무실을 뒤집어엎어 버리고 불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벼룩이 간을 빼서 공무원들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생각에 국민연금 공단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은 여자가 어른 모시고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어렵게 살면서도 노후를 위해 힘들게 납부한 돈인데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본인이 납부한 금액마저 나라에서 떼어 먹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요?

또 그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과연 잘된 제도인지요?

 

울분을 가라앉히고 공단사무실을 찾아가서 다시 알아보니

 

나에게는 사망 일시금을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왜 내가 살아 있는데 사망일시금을 계산하는지요?

사망일시금은 죽은 사람한테만 적용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사망 일시금 대상이고 사망 일시금 계산 방법을 알았다면

급여를 줄여서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여서 신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직원을 줄여가고 급여를 줄어  연금 납부액을 줄여 납부하는 동안

연금공단 담당자는 납부 금액만 확인을 했지  중복지급이 안되는 사람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낸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려니 하는 생각으로  내가 낸돈보다 덜 돌려 받게 된다는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납부 했는데~~~~

 

내가 돌려 받게 되는 금액은 사망일시금이고 그 사망일시금의 산출 방식을 알려주는 담당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그야 말로 알릴의무 위반이고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해서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려고 방만한 연금공단의 배를 불리려는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보여 집니다.

살아 있는 사람한테도 사망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고 그 사망 일시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지 않은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지쳐 공무원들처럼 두 가지 연금 다 달라는 말도 않겠습니다.

내가 낸 돈만이라도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도 가입하고 7~8년이 지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나라에서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특히 가족을 잃고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서 더 받아들인 돈으로 공무원들의 배를 불려 주나요?

더구나 그 유족연금이란게 기초생활이라도 되는 금액이라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보험에서 가입자들에게 알릴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에 이의 신청을 하고 조정 해 줍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내가 낸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정말 억울해서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의 여러 답변을 보면 한결같이 앵무새 같은 사회보험이니 어쩔수 없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생활이나 되는 금액입니까?

특히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을 금액의 50~60%정도인데 저같은 경우는 50%이니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유족연금은 연금을 가입한 당사자가 혹시 모를일에 대비하며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대비책인데 그걸 수령한다고  본인이 낸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제도라는것을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알면서도 본인의 밥그릇이 작아질까봐 힘없는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