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립대학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수 채용을 미끼로 돈과 외제차, 오피스텔까지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기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김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교회에서 만난 전문대 교수 A씨에게 "사립여대 총장과 친분이 있으니 교수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고 속인 후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7월에는 해당 총장과 만나는 회의에 참석하려면 좋은 차가 필요하다고 속여 A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구입 대금을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듬해 6월에는 "해당 총장이 운영하는 재단에 들어가야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오피스텔을 헌당해야 한다"고 A씨를 속였다. A씨는 결국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김씨에게 전달했고 김씨는 이 2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3년 3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을 교회로 쓰겠다며 일부만 먼저 인도받은 뒤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해 10월까지 건물 전차를 사용한 뒤 퇴거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등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릴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정에 비춰보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김씨는 2007년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년 7월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http://news.nate.com/view/20151102n02818 오늘도 개신교는 평화롭습니다~.
"교수 시켜줄게" 외제차·오피스텔 가로챈 목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기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김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교회에서 만난 전문대 교수 A씨에게 "사립여대 총장과 친분이 있으니 교수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고 속인 후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7월에는 해당 총장과 만나는 회의에 참석하려면 좋은 차가 필요하다고 속여 A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구입 대금을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듬해 6월에는 "해당 총장이 운영하는 재단에 들어가야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오피스텔을 헌당해야 한다"고 A씨를 속였다. A씨는 결국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김씨에게 전달했고 김씨는 이 2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3년 3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을 교회로 쓰겠다며 일부만 먼저 인도받은 뒤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해 10월까지 건물 전차를 사용한 뒤 퇴거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등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릴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정에 비춰보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김씨는 2007년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년 7월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http://news.nate.com/view/20151102n02818
오늘도 개신교는 평화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