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실에서는 만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한전이 강제로 수용을 할 수 없다.
결국 한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 걸치면 무조건 송전선 사용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도 한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 신청을 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류한통도 보내지 않았고 어떤 경로로도 정당한 협의에 관해 말하지 않았으면서 서류도 보냈고 여러차례 협상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완전히 거짓을 날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다.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한전이 제출한 서류만 그대로 모두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 밟기식이다.
애초에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한전 같은 큰 회사가 법을 무시하고 사용승인신청을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이며 그런 한전을 돕는 것 밖에 안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존재자체가 무의미한 기관이다.
한전 -> 불법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강제수용 -> 합법
그리고 한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불법을 세탁하고 합법으로 만든 다음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니 대법원 판결은 잘못되었고 그래서 취소해 달라고...
한전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방법
한전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방법
한전이 공익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 거치면 불법도 모두
합법화되기 때문에 한전이 그것을 믿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송전선 철거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무조건 한전의 손만 들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원보다도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상위 기관인 샘이다.
2011년도에 법원에서 송전선철거하라는 판결에서 한전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2012년도에 지식경제부에 송전선 사용 승인신청을 했다.
그리고는 상대방에게는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진행시켰으며
결국 상대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 신청한다는 내용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한전은 대법원에서도 패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자체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았으며 지식경제부가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조건 재결승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이었다
자신들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절한지 평가할 뿐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스스로 자신들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한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했으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미 지식경제부가 결정했으니까..
이런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잘못을 피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만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한전이 강제로 수용을 할 수 없다.
결국 한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 걸치면 무조건 송전선 사용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도 한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 신청을 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류한통도 보내지 않았고 어떤 경로로도 정당한 협의에 관해 말하지 않았으면서 서류도 보냈고 여러차례 협상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완전히 거짓을 날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다.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한전이 제출한 서류만 그대로 모두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 밟기식이다.
애초에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한전 같은 큰 회사가 법을 무시하고 사용승인신청을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이며 그런 한전을 돕는 것 밖에 안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존재자체가 무의미한 기관이다.
한전 -> 불법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강제수용 -> 합법
그리고 한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불법을 세탁하고 합법으로 만든 다음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니 대법원 판결은 잘못되었고 그래서 취소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