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의견서>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범법자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기에 고발합니다.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범죄를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공문서까지 위 변조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극한의 고통속에서 트라우마에 빠져있습니다.
2011. 11. 04. 본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고 상대방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일 형사사건을 2013. 12. 05. 상대방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재고소를 한 내용중 검찰의 질문:" 이와 같은 고소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이 고소장이 처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된 이 소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관계자님 아내를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넣고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여 돈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고 돈을 찾게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은행에서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강취한 것은 <단순 공갈죄>로 몰아 2개월 만에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 놓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사건에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하여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무시하며 주민번호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을 상황에 증거인멸까지 원문<ㅇㅇ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을 삭제후, 추가?한 내용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웁니까?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할 행동인지 묻고싶습니다. 경찰이 그러더군요 "경찰이 무슨힘 있습니까 검찰 고소해야 되겠네"라고요. 4년 전 저는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를 했으며, 검찰은 저에게 상대방이 안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보자" 그러시더니 왜 어제15. 7. 01. 053-740-4404.4405 번으로 수차례 전화를 넣어도 연결조차되지 않는지요.오죽하면 청렴세상의 구호를 내 걸고도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범죄집단이나 행하는 증거인멸, 공문서 위 변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시던 고등검찰청 계장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점 의혹없이 밝혀주시길 간청드리며, 올바른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2015. 7. 02. ㅇㅇㅇ올림
검찰이 <수사의견서>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범법자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기에 고발합니다.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범죄를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공문서까지 위 변조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극한의 고통속에서 트라우마에 빠져있습니다.
2011. 11. 04. 본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고 상대방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일 형사사건을 2013. 12. 05. 상대방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재고소를 한 내용중 검찰의 질문:" 이와 같은 고소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이 고소장이 처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된 이 소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관계자님 아내를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넣고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여 돈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고 돈을 찾게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은행에서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강취한 것은 <단순 공갈죄>로 몰아 2개월 만에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 놓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사건에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하여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무시하며 주민번호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을 상황에 증거인멸까지 원문<ㅇㅇ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을 삭제후, 추가?한 내용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웁니까?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할 행동인지 묻고싶습니다. 경찰이 그러더군요 "경찰이 무슨힘 있습니까 검찰 고소해야 되겠네"라고요. 4년 전 저는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를 했으며, 검찰은 저에게 상대방이 안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보자" 그러시더니 왜 어제15. 7. 01. 053-740-4404.4405 번(정미란검사실)으로 수차례 전화를 넣어도 연결조차되지 않는지요.오죽하면 청렴세상의 구호를 내 걸고도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범죄집단이나 행하는 증거인멸, 공문서 위 변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시던 고등검찰청 계장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점 의혹없이 밝혀주시길 간청드리며, 올바른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2015. 7. 02. ㅇㅇㅇ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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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04. 본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고 상대방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일 형사사건을 2013. 12. 05. 상대방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재고소를 한 내용중 검찰의 질문:" 이와 같은 고소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이 고소장이 처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된 이 소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관계자님 아내를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넣고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여 돈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고 돈을 찾게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은행에서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강취한 것은 <단순 공갈죄>로 몰아 2개월 만에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 놓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사건에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하여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무시하며 주민번호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을 상황에 증거인멸까지 원문<ㅇㅇ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을 삭제후, 추가?한 내용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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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의견서>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범법자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기에 고발합니다.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범죄를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공문서까지 위 변조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극한의 고통속에서 트라우마에 빠져있습니다.
2011. 11. 04. 본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고 상대방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일 형사사건을 2013. 12. 05. 상대방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재고소를 한 내용중 검찰의 질문:" 이와 같은 고소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이 고소장이 처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된 이 소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관계자님 아내를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넣고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여 돈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고 돈을 찾게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은행에서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강취한 것은 <단순 공갈죄>로 몰아 2개월 만에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 놓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사건에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하여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무시하며 주민번호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을 상황에 증거인멸까지 원문<ㅇㅇ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을 삭제후, 추가?한 내용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웁니까?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할 행동인지 묻고싶습니다. 경찰이 그러더군요 "경찰이 무슨힘 있습니까 검찰 고소해야 되겠네"라고요. 4년 전 저는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를 했으며, 검찰은 저에게 상대방이 안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보자" 그러시더니 왜 어제15. 7. 01. 053-740-4404.4405 번(정미란검사실)으로 수차례 전화를 넣어도 연결조차되지 않는지요.오죽하면 청렴세상의 구호를 내 걸고도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범죄집단이나 행하는 증거인멸, 공문서 위 변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시던 고등검찰청 계장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점 의혹없이 밝혀주시길 간청드리며, 올바른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2015. 7. 02. ㅇㅇㅇ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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