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건 무슨경우인가요?

억울2015.11.30
조회2,527

저는 20년 가까이 기계를 업체로 부터 주문받아 제작하는 조그마한 중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그러니까 올 여름경에

한 캐피탈(BNK)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재 매입 약정을 하고 우리가 다른 업체에 기계를 판매 한게 있는데

그업체에서 대금 상환을 못하고 있으니 저 한테 남은 대금 연체료 상환수수료 등 약 5000만원을 대신 상환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매입 약정이 뭐냐고 했더니

구매하는쪽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제가 기계를 다시 가져오고 남은 채무를 변제 하라는 내용 이랍니다.

당시 기계를 판매할 생각에 자세히 서류 내용을 살피지 못한 제 불찰 이지요...

 

몇날 몇일을 고민 하다가..

 

억울하고 분하지만 법이 그렇고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서명한 잘 못이 크니

어쩔수없이 합의를 해서 해결할 생각에 협의를 해보자고 생각해서  그쪽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찾아온 여신관리부 임** 계장이란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한 기계가 없어진 것 입니다.

그래서 기계도 없는데 무슨 재 매입을 이행하라는거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제가 약정을 이행하고 채무를 값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이 없어서 여러군데 수소문도 하고 자문도 구해 봤지만 꼼작없이 변제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어쩔수 없이 몇번을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린 사람한테 얼마나 맘이 상하는 말을 들었는지 모름니다.

그래도 못배운죄로 당하는 일이니 하고 꾹 참고 나도 억울한 입장이니, 감면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도 몇번을 만나서 협상을 시도했고 제자 원하는 조건은 아니 었지만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서

11월 중순경에 만나 연체이자나 상환수수료 경과이자등을 제외한 총금액 49,26,264원 중 44,569,039원을 2개월에 분할해서 납부 하기로 하고 11월 말 2200만원 12월 말에 나머지를 납부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 무조건 2200만원을 입금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러겠다고... 그런데 뭔가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야 겠다는 생각에

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 해서 공문을 보내 달랬더니 아주 감정적으로 돌변해서 말을 하느겁니다.

왜 자기가 그걸 해야되냐고.....

........................................................  뻥~~~

 

갑자기  이건뭐지 당연히 상환주체나 조건이 바뀌어는데 약정서든 계약서든 문서가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고~

  이런 사단이 난것도 끌씨 몇자 제대로 못봐서 이불경기에 5000만원이란 거금이 날아가는 마당에 당연히 해야되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귀찮아서 못해주겠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입금 안하면 형사 고발 하겠답나다.

당연한걸 상식적인 선에서 요구했는데 노발 대발 하면서 맘대로 하라는 겁니다.

정말  뭐 같은게 올라오는데도 힘으없으니 꾹 참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일단 입금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소리만 합니다.

자기는 안들어 오면 형사고발해서 법적으로 하면 그만 이랍니다.

그럼 몇달간 협의하고 얘기한건 도대체 뭐란건지...ㅠㅠ

그러면 일단 2200만원 받고 나머지를 다 달라고 하면 나로서는 대책없이 다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장님! 나 못믿습니까? 싫으면 하지 마세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건지~~

답답하고 방법이 없어 여기에 글 올려 봅니다.

 

참 전화 통화 하면서 하도 속이 상해 녹취도 했지만 공개를 해야될디 고민 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참! 깜박한게 있는데 본사에 항의하고 나서 다시 담당자가 연락을 해와서 상환 수수료만 공제 하고 나머지는 다 값아야 한답니다.

 벌써 말이 달라지는데 뭘 믿으라는건지 그분의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