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대표한테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맷돌의어이2015.12.11
조회88,812
소보원에 진정서 넣었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헬스장을 정지시켜서정지시킨 자료가 안남아있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통화할때 당연히 녹음해야한다고 생각을 못했었고 문자보다 전화상으로 정지시키는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전화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오늘 증명자료 소보원에 보낼려고 하니깐 ㅋㅋㅋㅋ 8월달 대화내용인데

저렇게 말 바꿔놨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네요 ㅋㅋㅋㅋ

저만 졸지에 말도안하고 안가서 환불 요구한 나쁜년이 되었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판보시는 님들 헬스장이나 피티 필라테스등 등록할때는 무조건 

등록시 녹음하시고 정지시킬땐 문자로 증거를 꼭 남기셔야합니다. 

ㅠㅠㅠㅠㅠㅠ진짜 소비자만 억울하게 피봐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