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 시설물 해결법

ON2015.12.14
조회58

여성전용이라서 댓글안됨~헐

담부턴 답을구할땐 제한을두지않으시길

http://zul.im/072t5T

자,달린댓글들보면 조카 다,막연하게

환급가능하다는데 알려줄거면 제대로 하던가

답변에 책임의식부족보여져

자, 링크같은경우는 임대차보호법에의해서

서설물에대한 관리에 포함되기에



서설물 유지 관리보수는 임대인 의무이고

이에대한 수리청구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이럴때 배상(민사)소송가서

임대차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용 반환청구

서라고 길게, 그럴듯하게써도되고

간단한게 손해배상(기타) 청구해서

수리비용 뱉으라고하면됨

여기서 집주인이 꽤심해서 이자까지 받고싶다면 15퍼이자율로가능하고

보증금 반환 늦는것도 지연 이자율

청구가능 하답니다. 해결 잘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