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ㅎㅎ2015.12.14
조회190

2015년 여름방학 때 한창 시끄러웠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 기억하시나요 ㅋㅋ.. 남얘기같아서 등한시하고 있다가 학교 과제 때문에 급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ㅋㅋㅋ

강원도에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워터파크라던데, 앞으로 수영장도 맘편히 못가겠네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고의로든 실수로든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으로 인해 찍힌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범죄에 해당된대요. 이게 당연한 것 같긴한데 반대로 공공장소에서 실수로 타인을 찍었다가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라는게 참 당연한 듯 하면서도 매우 주관적인 것 같아요 ㅋㅋ


요즘 볼펜이나 신발끈, 이어폰을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구입할 수 있어서 도촬로 인한 사생활 피해가 진짜 남얘기는 아닌거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시간이 남으신다면 밑에 설문조사 해주시면 감사~ㅋㅋ 얼마 안걸려요






카메라 등 사용죄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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