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질문

박준범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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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2월 3일에 퇴사원서를 접수했습니다.

희망날짜12.31

 

그런데

 

사업부장 싸인까지 난 퇴직원서에 지금와서 퇴사가 안된다고하네요 일방적으로

근데 30일이 지나면 퇴직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부터 무단으로 안나가고 새로운회사를 출근할생각인데

 

이럴경우

 

기존회사가 절 퇴사처리 안하면

새로운 회사가면

이중취업이 발생하게되나요?

 

일방적으로 회사가 계속 제 퇴사를 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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