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

꿀렁이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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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

청약예금 [가입자 현황]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소재지가 청약예금 미 실시 지역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지역별평형별 예치금액     청약가능면적
(전용면적 기준) 예 치 금 액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25.7평) 이하 300 250 200 102㎡(30.8평) 이하 600 400 300 102㎡ 초과~135㎡ 이하 1,000 700 400 135㎡(40.8평) 초과 1,500 1,000 500 ※102㎡ 이하는 해당평형은 물론 85㎡ 이하 주택도 청약가능하나 기타는 해당평형만 청약가능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청약자격 발생     - 제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 -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평형변경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예치금액의 증감을 통하여 청약가능 평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형변경한 후 2년이 지나면 또다 시 평형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 예치금액의 차액을 납입하는 경우   - 변경일로부터 1년 후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 다만, 청약제한 기간 1년 동안은 변경 전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 예치금액의 차액을 인출하는 경우   - 변경 후 평형에 대한 청약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변경 전 평 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지역변경     ◎ 청약예금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주민등록 이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지역별 예치금액 차액의 납입 또는 인출은 청약신청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내 다른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위 적용에 있어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가입자격     대 상 자 확 인 서 류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등·초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 민영주택(아파트)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청약자격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도 청약가능)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청약순위 발생     순위 순위발생요건 1순위 - 청약예금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 :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가입후 1순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며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가입한 1순위인 자 중 아래 ①,②,③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   ① 과거 5년 이내에 청약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중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②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③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2순위 - 청약예금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 :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가입후 2순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며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순위발생 기준일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 청약예금/부금 평형변경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평형변경 요건     청약예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한 계좌(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평형변경 가능)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계좌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평형변경 가능)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평형 변경후 청약자격     큰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후 해당평형 1년간 청약제한
(단, 청약제한 1년간 변경전 평형 청약가능)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제한기간 없음
(단,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청약가능)       주택청약과 주택부금이 뭔가요?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청약가능면적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85㎡(약25.7평)이하 300 250 200 102㎡(약30.8평)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약40.8평)초과 1,500 1,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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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는세종류가 있습니다. 주택부금,예금,저축 조건은 위에 표시되어 있구여 어느은행에서나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