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코자 원무과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중 중환자실에서 긴급히 찾기에 허겁지겁 올라 가보니 담당의사와 간호사 몇 명이 중환자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담당의사가 그러더군요.
중환자실에서 이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실수로 환자가 머리 쪽으로 침대에서 떨어 졌는데, 다행이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다며, 죄송하다면서 뇌출혈이 있는지 CT 촬영해본다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 CT 촬영결과 이상 없다며 하루 이틀 경과를 보고 퇴원하라더군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마와 머리 뒷부분에 하얀 거즈를 붙여 놓았고 거즈 사이로 상처가 보였으며, 이마엔 크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호소하듯 얼굴엔 이미 오만 통증이 서려 있었으며, 온몸으로 몸서리 치고 계셨습니다.
그 상태를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편히 갖고 아무 걱정 마시고 한 숨 푹 주무시면 좋아질 겁니다.
푹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집에 돌아와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2015.12.10 (목)
호전의 기미는 안보이고 더욱 심한 고통을 토하고 계셨습니다.
말로 표현도 못하시는 어머니의 고통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척추나 신경 쪽으로 진찰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차 요청하였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2015.12.11 (금)
변함없는 고통 속에 금요일, 퇴원(이송)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저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쓰라린 심정으로 밤을 지세며 그렇게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 시간, 기다리던 끝에 의사를 만나 경과를 들었습니다.
CT 촬영결과 2차 출혈증상도 없어 퇴원하는데 별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지만, 자식 된 도리로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으니
척추, 목, 신경 쪽으로 MRI 검사 등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과전문의로부터 심한 고통을 주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2번 척추가 깨져서 월요일(14일)에 석고 주입 시술을 할 계획이며, 그 후 1주일 후 실밥 뽑고 퇴원하면 된다더군요.
◈2015.12.12 (토), 2015.12.13 (일)
고통과 씨름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수술 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갖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2015.12.14 (월)
기다리던 끝에 오후가 돼서야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나친 큰 고통은 사라지고,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사고 전에는 없었던 증상들이 보였습니다.
◈2015.12.15 (화)~2015.12.21 (월)
어머니의 얼굴에는 몇 가지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른쪽 팔을 펼 수가 없었으며 자근자근 주무르면서 조금, 조금씩 펴드리려 하면
다리도 따라 움직이면서 얼굴을 심하게 찌푸리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팔 부위에는 피부 등이 딱딱하게 뭉쳐 있는 상태이며 무척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사고 전에는 주사바늘이나 콧줄을 뺀다는 이유로 팔이 펴진 상태에서 침대에 묶어 노셨거든요.
또 하나는 누운 자세에 따라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전하였습니다.
신경과 관련해서 목, 어깨, 팔 등의 검사도 요청하였습니다.
◈2015.12.22 (화)
검사결과, 목과 어깨는 이상이 없고, 팔은 타박상이 있으며, 팔꿈치에 물이 차 있는데 원인미상이라고 하더군요.
물을 빼면 또 차고, 감염되면 연골이 녹을 수도 있다는 등 심해지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바랄 뿐입니다.
사고 후 새로이 나타난 증상에 대한 치료만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통증으로 시달리는 팔과 누워있는 자세와 관련한 고통은 무엇인가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치료해 달라고 말입니다.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2015.12.26 (토)
담당의사의 면담이 있다고 간호사가 전달하기에 면회를 마치고 담당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인 소리를 하더군요.
병원(담당의사)에서는 치료는 고사하고 다급성은 다 고쳤으니 병원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기표현을 못하니 환자상태나 퇴원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번 사고와 관련한 치료는 다되었다는 것 입니까?”
라는 물음에 폐렴으로 죽어가는 사람 고쳐났더니,
엄한 병원을 원망한다는 식으로 고자세로 윽박지르며 “내가 사고를 냈어?, 내가 (침대를)엎었어?”하고 담당의사가 막말하더군요.
납득안가는 이상한 소리도 하더군요.
출입통제, 지시, 제한조치 등 병원(어머니가 입원한) 통제하에 진료가 이루어지는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사고를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송차온 요양병원의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쪽에다 치료를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사고 당시에 말하셔야지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의니
병원 사정상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2015.12.08 사고 당시,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코자 기다리고 있던 보호자를
긴급히 불러 중환자실 입구에서 사고경위를 설명하면서 간호사들의 실수로 환자가 머리 쪽으로 낙상하게 되었다면
죄송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연이 입장을 바꾸어 자신들이 낸 사고도 아니며,
다급성 치료는 끝났고, 더 이상 치료해 줄 수 없으니 병원을 옮겨 가라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원무과에서는 병원비 청구서를 보이며 퇴원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015.12.28 (월)
답답한 심정에 병원 고객상담센터를 찾아 면담코자 하였으나
별도의 담당부서가 없고 원무과에서 대행한다기에 면담 신청하여 병원측 원무팀장과 법무담당을 만나 상담하였으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소모적 논쟁으로 결국, 자신들의 병원에서 낸 사고가 아니라며,
치료에 대한 책임 또한 없음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퇴원 여부는 담당의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적어도 아무문제가 없었다면 그랬겠죠.
하지만, 끊임없는 강요에 지쳐 나왔습니다.
◈2015.12.31 (금) 의사면담
어제 기도 유지가 안되서 응급으로 기관지 내시경 했으며,
기도가 부어 좁아진 상태로 소견서를 써줄테니
여기 병원서 할 수 없는 수술이라며, 다음주에 대학병원에 가서 호수를 더 깊이 삽입하는 수술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합니다.
(어머니의 상태 악화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병원에서의 보다 빠른 퇴원 유도가 빚어 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병원을 옮기면 이 병원이 지금보다 더 책임전가를 할거라 보여집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처결하는 병원측의 행위가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괜한 잘못도 없는 병원에 아프신 어머니를 치료해 달라고 하소연 하는 건가요?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기자님들 계시면 취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1.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중환자실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책임 정도를 놓고 지금에 와서 자신들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책임이 없다는 등 병원측의 말대로 처결 받고 퇴원됨이 타당한지?
2. 사고 당시 사고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병원 사정상 사실을 은폐하듯 설명하여 환차측의 정당한 알권리를 일소하고 지금에 와서 번복하여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3. 사고 후 환자의 상태나 고통은 방치된 채 CT 촬영만으로 일관한 병원의 조치는 적절했는지?
4. 보호자는 분명 퇴원 수속코자 번호표를 뽑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입원 환자이며 특히, 거동불가 환자로 집중 간호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의 낙상사고, 그것도 머리 부분으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2곳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두고 병원측에서 말하는 책임의 경중과 유무를 따질 수 있는 처지인지요?
5. 이러한 사고가 이었음에도 환자상태, 퇴원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병원측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6. 병원의 원무과에서 퇴원을 압박하는 다양한 행위들(병원비 청구서 제시, 사고에 대한 책임 없다. 보호자 요구의 진료사항 부담 등)이 정당한 것인지요?
인천 모 병원 갑질 횡포(누구의 잘못일까요?)
읽으시고 공감하신다면 추천 및 댓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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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중환자실에서 병원측에서 노모를 침대에서 떨구고 ,
CT 촬영으로 일관하며 수일을 보내더니
감당 못할 고통으로 씨름하는 말 못하는 노모,
슬픔에 빠진 보호자의 척추 MRI 등 간절한 요청에도
병원측에선 뇌출혈 증상이 없다며 퇴원하라 떠밀다가,
수일이 지나 마지못해 한 검사에서
척추가 깨진 것을 발견하고 석고 주입 시술을 하더니,
사고 전 없던 증상에 고통스러워하는 노모의 치료를 호소함에도
치료는 고사하고 다급성 치료는 다 되었으니 퇴원하라.
환자는 표현을 못하니
환자에 대한 퇴원결정은 담당의사가 하는 것이라며
병원 측의 다양한 퇴원 압박
꼭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억눌린 감정, 억눌린 슬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받았을 고통,
어머니가 받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못난 자식일 수밖에 없음에 억장이 무너진다.
상식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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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폐렴으로 치료받고 (기관지 절제 수술)
◈2015.12.08 (화)
퇴원코자 원무과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중 중환자실에서 긴급히 찾기에 허겁지겁 올라 가보니 담당의사와 간호사 몇 명이 중환자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담당의사가 그러더군요.
중환자실에서 이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실수로 환자가 머리 쪽으로 침대에서 떨어 졌는데, 다행이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다며, 죄송하다면서 뇌출혈이 있는지 CT 촬영해본다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 CT 촬영결과 이상 없다며 하루 이틀 경과를 보고 퇴원하라더군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마와 머리 뒷부분에 하얀 거즈를 붙여 놓았고 거즈 사이로 상처가 보였으며, 이마엔 크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호소하듯 얼굴엔 이미 오만 통증이 서려 있었으며, 온몸으로 몸서리 치고 계셨습니다.
그 상태를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편히 갖고 아무 걱정 마시고 한 숨 푹 주무시면 좋아질 겁니다.
푹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집에 돌아와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2015.12.10 (목)
호전의 기미는 안보이고 더욱 심한 고통을 토하고 계셨습니다.
말로 표현도 못하시는 어머니의 고통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척추나 신경 쪽으로 진찰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차 요청하였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2015.12.11 (금)
변함없는 고통 속에 금요일, 퇴원(이송)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저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쓰라린 심정으로 밤을 지세며 그렇게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 시간, 기다리던 끝에 의사를 만나 경과를 들었습니다.
CT 촬영결과 2차 출혈증상도 없어 퇴원하는데 별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지만, 자식 된 도리로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으니
척추, 목, 신경 쪽으로 MRI 검사 등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과전문의로부터 심한 고통을 주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2번 척추가 깨져서 월요일(14일)에 석고 주입 시술을 할 계획이며, 그 후 1주일 후 실밥 뽑고 퇴원하면 된다더군요.
◈2015.12.12 (토), 2015.12.13 (일)
고통과 씨름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수술 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갖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2015.12.14 (월)
기다리던 끝에 오후가 돼서야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나친 큰 고통은 사라지고,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사고 전에는 없었던 증상들이 보였습니다.
◈2015.12.15 (화)~2015.12.21 (월)
어머니의 얼굴에는 몇 가지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른쪽 팔을 펼 수가 없었으며 자근자근 주무르면서 조금, 조금씩 펴드리려 하면
다리도 따라 움직이면서 얼굴을 심하게 찌푸리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팔 부위에는 피부 등이 딱딱하게 뭉쳐 있는 상태이며 무척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사고 전에는 주사바늘이나 콧줄을 뺀다는 이유로 팔이 펴진 상태에서 침대에 묶어 노셨거든요.
또 하나는 누운 자세에 따라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전하였습니다.
신경과 관련해서 목, 어깨, 팔 등의 검사도 요청하였습니다.
◈2015.12.22 (화)
검사결과, 목과 어깨는 이상이 없고, 팔은 타박상이 있으며, 팔꿈치에 물이 차 있는데 원인미상이라고 하더군요.
물을 빼면 또 차고, 감염되면 연골이 녹을 수도 있다는 등 심해지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바랄 뿐입니다.
사고 후 새로이 나타난 증상에 대한 치료만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통증으로 시달리는 팔과 누워있는 자세와 관련한 고통은 무엇인가 분명 원인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치료해 달라고 말입니다.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2015.12.26 (토)
담당의사의 면담이 있다고 간호사가 전달하기에 면회를 마치고 담당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인 소리를 하더군요.
병원(담당의사)에서는 치료는 고사하고 다급성은 다 고쳤으니 병원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기표현을 못하니 환자상태나 퇴원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번 사고와 관련한 치료는 다되었다는 것 입니까?”
라는 물음에 폐렴으로 죽어가는 사람 고쳐났더니,
엄한 병원을 원망한다는 식으로 고자세로 윽박지르며 “내가 사고를 냈어?, 내가 (침대를)엎었어?”하고 담당의사가 막말하더군요.
납득안가는 이상한 소리도 하더군요.
출입통제, 지시, 제한조치 등 병원(어머니가 입원한) 통제하에 진료가 이루어지는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사고를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송차온 요양병원의 실수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쪽에다 치료를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사고 당시에 말하셔야지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의니
병원 사정상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2015.12.08 사고 당시,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코자 기다리고 있던 보호자를
긴급히 불러 중환자실 입구에서 사고경위를 설명하면서 간호사들의 실수로 환자가 머리 쪽으로 낙상하게 되었다면
죄송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연이 입장을 바꾸어 자신들이 낸 사고도 아니며,
다급성 치료는 끝났고, 더 이상 치료해 줄 수 없으니 병원을 옮겨 가라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원무과에서는 병원비 청구서를 보이며 퇴원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015.12.28 (월)
답답한 심정에 병원 고객상담센터를 찾아 면담코자 하였으나
별도의 담당부서가 없고 원무과에서 대행한다기에 면담 신청하여 병원측 원무팀장과 법무담당을 만나 상담하였으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소모적 논쟁으로 결국, 자신들의 병원에서 낸 사고가 아니라며,
치료에 대한 책임 또한 없음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퇴원 여부는 담당의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적어도 아무문제가 없었다면 그랬겠죠.
하지만, 끊임없는 강요에 지쳐 나왔습니다.
◈2015.12.31 (금) 의사면담
어제 기도 유지가 안되서 응급으로 기관지 내시경 했으며,
기도가 부어 좁아진 상태로 소견서를 써줄테니
여기 병원서 할 수 없는 수술이라며, 다음주에 대학병원에 가서 호수를 더 깊이 삽입하는 수술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합니다.
(어머니의 상태 악화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병원에서의 보다 빠른 퇴원 유도가 빚어 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병원을 옮기면 이 병원이 지금보다 더 책임전가를 할거라 보여집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처결하는 병원측의 행위가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괜한 잘못도 없는 병원에 아프신 어머니를 치료해 달라고 하소연 하는 건가요?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기자님들 계시면 취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1.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중환자실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책임 정도를 놓고 지금에 와서 자신들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책임이 없다는 등 병원측의 말대로 처결 받고 퇴원됨이 타당한지?
2. 사고 당시 사고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병원 사정상 사실을 은폐하듯 설명하여 환차측의 정당한 알권리를 일소하고 지금에 와서 번복하여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3. 사고 후 환자의 상태나 고통은 방치된 채 CT 촬영만으로 일관한 병원의 조치는 적절했는지?
4. 보호자는 분명 퇴원 수속코자 번호표를 뽑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입원 환자이며 특히, 거동불가 환자로 집중 간호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의 낙상사고, 그것도 머리 부분으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2곳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두고 병원측에서 말하는 책임의 경중과 유무를 따질 수 있는 처지인지요?
5. 이러한 사고가 이었음에도 환자상태, 퇴원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병원측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6. 병원의 원무과에서 퇴원을 압박하는 다양한 행위들(병원비 청구서 제시, 사고에 대한 책임 없다. 보호자 요구의 진료사항 부담 등)이 정당한 것인지요?
삶의 끝자락에 계신 어머니를…,
먼 이별, 영원한 이별을 하면서…,
덜 아프고, 진정 평이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서
나름 작은 정성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 하는 지…,
지각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