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응답자의 62.4%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여기자의 가슴을 ‘거칠게’ 만지고도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고 답하는 세상. 몰지각한 남성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백태
만상과 여기에 대한 남자들의 생각,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은행 안 화장실은 남자 소변기를 거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차장은 꼭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봅니다. 무심코 문을 열었다가 볼일을 보는 그와 눈이 마주쳐 깜짝 놀라면 느끼하게 씨익 웃으며 “들어가~”라고 하고요. 또 남자직원 몇몇과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개고기 집에 데려가고, 거기서 개 불알을 특별메뉴랍시고 주문하고선 그 것을 제 눈앞에 들어 보여주며 먹어보라는 둥 정력에 좋다는 둥, 보기에도 역겨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식자리에선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자길 닮아서 고추가 크다는 둥의 저질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주변에서 “차장님~” 하면서 눈치를 줘도 허허 웃고 말아요. 차장의 요구에 따라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야 하고, 그럴 때면 어깨에 손을 올라오죠. 슬쩍 내려놓으면 ‘아빠 같은 사람인데 뭘 그래.’ 라며 절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노래방에 가면 남녀 짝을 지어 브루스까지 춰야만 하는데 다른 선배들이 다 ‘그러려니’하다 보니 저 혼자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참고만 있습니다. - 김은혜(26세, 은행원)
# 화장실에서 아래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푸훗’하고 비 웃어버려라. 쪽팔려서 다신 그런 말 안할 것이다. # 아마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일 것이다. 정중하게 ‘기분이 안 좋다’ 고 말하면 알아듣지 않을까? # 꼭 그런 놈들이 발기부전이다.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무시해라.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책임을 사업주에게 두고 있다.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이상의 행동은 성희롱이며 사무실이 아닌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라 할지라도 전체 회식의 경우는 ‘직장 내’의 범주에 든다. 은행이라면 규모가 큰 회사인 만큼 노조나 여직원회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차장의 이 같은 성희롱 실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공개 사과나 징계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다른 동료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 모두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행동은 아니며, 또 선배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본인이 느끼는 성적 불쾌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성희롱이 직접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해명해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고 이후의 불이익을 걱정하는데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14조 3항에 따라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이때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비교적 남녀가 평등한 잡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감이 끝나고 회식자리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 모두 어느 정도 취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편집장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데 그가 갑자기 “너랑 같이 자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당황해서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전 분명 똑똑히 들었어요. 편집장은 유부남에다 꽤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평소 편집장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말을 들은 후엔 도저히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군요. 2틀 후, 사표를 내고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그 역시 아무 말 없이 사표를 수리하더군요. 그런데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잘 못한 것도 없이 왜 저만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 박정미(27세, 기자)
#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 편집장 집에 전화해서 와이프한테 다 얘기해라. # 취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전체 회식은 직장 내의 범주로 포함된다. 이 경우 역시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며 편집장이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편집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 회식자리에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면 증명할 방법이 부족하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편집장이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명예 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 사진, 동료들의 진술서 등 가능한 면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성희롱에 대한 사건일지를 써두는 게 좋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로인해 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회사를 그만 둔 상태라 할지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사업주가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노동사무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이사가 중국으로 3개월간 파견을 나가 중국어 통역 겸 비서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 도착하고 얼마 후, 이사가 자신도 중국어를 좀 배워야 할 것 같다며 과외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는 일이 밤 10시가 넘어야 끝나는데다 외부는 시끄러워 집중이 안 되니 자신의 숙소에서 과외를 받고 싶다고 했고요. 나이도 오십이 넘은 분인데다 사회적 평판도 좋고, 봉사활동까지 하시는 분이라 전혀 의심 없이 승낙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방에 들어갔더니 그가 상의를 벗고 있더군요. 방금 씻고 나왔다며 아무 일 없다는 듯 굴기에 과외를 계속했습니다. 그때부터 툭하면 상의를 벗고 있고, 공부를 하는 도중 제 가슴에 팔이 닿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의를 벗은데 대해서는 주의를 주었지만 ‘더워서 그런다. 열이 많다’는 핑계를 댔고, 가슴에 팔이 닿은 건 실수인지 고의인지 분명하지 않아 넘어갔죠. 그런데 또 선물을 주더군요. 그것도 속옷을. 황당했는데 다음날 갔더니 선물한 것 입고 왔냐며, 사이즈가 맞느냐며 질문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 금세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지만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더군요. 업무 외 시간에 일어난 일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될 수 없나요? - 임영진(28세, 비서)
# 그래도 이사가 양심은 있는 것 같다. 3개월 동안 안 건드린 것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닐지도... # 현재는 아무일 없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외로워서 잠깐 그런 것일 뿐이다. # 호텔 방까지 따라간 사람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다. 어느 정도 여자도 뜻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출장 역시 ‘직장 내’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중국 출장 중에 받는 중국어 과외라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일이지만 1년 이내에 일어난 사실이라면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처벌이 가능하고, 다만 현재는 전혀 ‘성희롱’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다, 증거자료나 증명할만한 주변인이 없다면 당시의 ‘성희롱’ 사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장과 직원들을 모두 합해봐야 여섯 명인 작은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가 자리를 배정받고 보니 컴퓨터에 음란 파일이 많이 깔려있더군요. 기분 나빴지만 아무 말 없이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제 자리로 오더니 자기가 쓰던 컴퓨터인데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라며 씩 웃더군요. 그리고는 매일 아침마다 자기 방에 커피를 좀 타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다 또 일이 터졌습니다. 컴퓨터를 켜 놓고 이상한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넌 이런 자세가 되냐, 여자들은 어떤 자세로 해줘야 제일 좋아하냐’고 묻더군요. 모른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죠. 그랬더니 또 와서 자기 와이프랑 요즘 잠자리가 시큰둥하다며 저보고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갔냐고 묻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외근을 나간 터라 저와 사장 단 둘만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분도 나쁘지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회사 가기가 두렵습니다. 참고로 회사 사람들에게 그 얘길 했더니 ‘좀 밝히는 스타일일 뿐, 좋은 분’ 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더군요. - 강나현(26세, 회사원)
# 게이 야동을 쫙 깔아 보여줘라. 남자들은 그런 것 싫어한다. # 어리고 쉬워 보이니까 그러는 거다. 옷차림부터 얌전히 하고 말할 때도 똑 부러지게 쉽지 않은 인상을 줘라. # 변태다. “부인도 사장님 이런 것 보는 거 아세요?”라고 따끔하게 얘기해라.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사무실에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 성추행 등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신고를 하는 게 좋다. 이 케이스는 사장이 바로 사업주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한 직접 고소가 가능하다. 관할 노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증거자료를 만드는 게 우선 되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는 걸 사진으로 찍어둔다거나 내용을 녹음해라.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정도 여하에 따라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회식자리에서 다 같이 술을 먹고 2차로 단란주점에 갔습니다. 중간에 나가려고 했으나 동료들이 만류해서 그 자리에 계속 남게 되었던 거죠. 제가 혼자 여자이다 보니 남자직원들이 계속 저를 팀장 옆에 앉히고 술을 따르게 해 마치 술집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신다는 핑계로 나왔고 택시를 잡는데 팀장이 따라 나와 같이 타더군요. 할 얘기가 있다며 제가 혼자 여자이다 보니 직원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어 그런다고 하더군요. 근처에서 칵테일 한잔만 하고 가자는 말에 따라갔습니다. 업무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는가 싶더니 애인과의 관계 등만 계속 묻더군요. 그런데 제가 술이 약한 편이라 취해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습니다. 팀장은 제 옆에 있고, 무릎 위에 와서 앉으라며 자꾸 기대오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 들어가 전화로 남자친구를 불러 그 곳을 빠져나왔죠. 남자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고요. 회사를 그만두자니 경력에 차질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다니자니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 이승현(29세, 프로그래머)
# 여자들, 무조건 따라가지 좀 마라. 따라가는 사람도 바보다. # 전에 내 여자 친구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 결국 그 일로 싸우다 헤어졌다. # 남자친구가 팀장을 가만히 두던가? 그러고도 계속 다닌다는 당신도 참 독하다.
칵테일을 마시고 모텔에 간 건 전체 회식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가 없다. 또 술자리이기 모텔까지 간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법적인 처리도 불가능하다. 증거가 없음은 물론,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단,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한 것만큼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술을 따르게 되었는지 정황과 또 그때의 기분에 대한 내용 등을 일지로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남자 직원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여자가 몇 명 없고 저를 제외하고는 다 유부녀라 저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대해주는 건 고맙지만 짓궂은 농담이나 장난에 기분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얼굴에 뾰루지가 난 날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렇다. OO도 요즘 여자 친구랑 헤어져 외로운 것 같던데, 둘이 날 한 번 잡어라, 호텔은 자신들이 예약 해주겠다’는 둥의 농담을 해대고, 조금이라도 파인 옷이나 짧은 치마를 입게 되면 가슴 크기가 어떻고부터 시작해서, 발목이 가늘어서 결혼하면 밤에 신랑이 좋아하겠다며 놀려댑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야한 동영상을 돌려보고, CD를 굽기도 하고요. 그것도 버젓이 제가 보는 사무실에서 말입니다. 회식을 하면 좀 못 생겨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이라며 저한테 술을 따르게 하고, 더 장난이 심해지죠. 화를 내도 소용없고, 자꾸 그러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며 대한민국은 무조건 다 여자편이라고 불평을 해요. 그때만 괜찮을 뿐, 지나면 또 마찬가지구요.
# 남자들이 농담으로 그런 건데 너무 발끈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인다. 그냥 같이 그런 농담 좀 건네면 안 되나. # 부드럽게 농담처럼 “OO씨는 이런 농담을 하니까 애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것을 표현해라. # 무관심한 척 굴면 제 풀에 지쳐 그만둡니다. 결혼하고 나면 오히려 그런 관심이 그리워질걸요.
일상적으로 성적농담들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을 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잘 못된 것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 친한 동료인 만큼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그들 스스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말을 계속해줘라. 그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 것이라는 생각에 만약 남자직원들에게 똑같이 그런 식의 농담을 건넨다면 여자 역시 성희롱으로 걸린다. 당신들은 재미있지만 본인은 전혀 재미있지 않다는 것,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말로써 인식시켜야 한다.
음란상사 고발 백서
여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응답자의 62.4%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여기자의 가슴을 ‘거칠게’ 만지고도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고 답하는 세상. 몰지각한 남성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백태
만상과 여기에 대한 남자들의 생각,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은행 안 화장실은 남자 소변기를 거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차장은 꼭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봅니다. 무심코 문을 열었다가 볼일을 보는 그와 눈이 마주쳐 깜짝 놀라면 느끼하게 씨익 웃으며 “들어가~”라고 하고요. 또 남자직원 몇몇과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개고기 집에 데려가고, 거기서 개 불알을 특별메뉴랍시고 주문하고선 그 것을 제 눈앞에 들어 보여주며 먹어보라는 둥 정력에 좋다는 둥, 보기에도 역겨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식자리에선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자길 닮아서 고추가 크다는 둥의 저질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주변에서 “차장님~” 하면서 눈치를 줘도 허허 웃고 말아요. 차장의 요구에 따라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야 하고, 그럴 때면 어깨에 손을 올라오죠. 슬쩍 내려놓으면 ‘아빠 같은 사람인데 뭘 그래.’ 라며 절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노래방에 가면 남녀 짝을 지어 브루스까지 춰야만 하는데 다른 선배들이 다 ‘그러려니’하다 보니 저 혼자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참고만 있습니다. - 김은혜(26세, 은행원)
# 화장실에서 아래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푸훗’하고 비 웃어버려라. 쪽팔려서 다신 그런 말 안할 것이다.
# 아마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일 것이다. 정중하게 ‘기분이 안 좋다’ 고 말하면 알아듣지 않을까?
# 꼭 그런 놈들이 발기부전이다.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무시해라.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책임을 사업주에게 두고 있다.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이상의 행동은 성희롱이며 사무실이 아닌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라 할지라도 전체 회식의 경우는 ‘직장 내’의 범주에 든다. 은행이라면 규모가 큰 회사인 만큼 노조나 여직원회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차장의 이 같은 성희롱 실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공개 사과나 징계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다른 동료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 모두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행동은 아니며, 또 선배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본인이 느끼는 성적 불쾌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성희롱이 직접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해명해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고 이후의 불이익을 걱정하는데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14조 3항에 따라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이때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비교적 남녀가 평등한 잡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감이 끝나고 회식자리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 모두 어느 정도 취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편집장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데 그가 갑자기 “너랑 같이 자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당황해서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전 분명 똑똑히 들었어요. 편집장은 유부남에다 꽤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평소 편집장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말을 들은 후엔 도저히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군요. 2틀 후, 사표를 내고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그 역시 아무 말 없이 사표를 수리하더군요. 그런데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잘 못한 것도 없이 왜 저만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 박정미(27세, 기자)
#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 편집장 집에 전화해서 와이프한테 다 얘기해라.
# 취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전체 회식은 직장 내의 범주로 포함된다. 이 경우 역시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며 편집장이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편집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 회식자리에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면 증명할 방법이 부족하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편집장이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명예 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 사진, 동료들의 진술서 등 가능한 면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성희롱에 대한 사건일지를 써두는 게 좋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로인해 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회사를 그만 둔 상태라 할지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사업주가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노동사무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 임영진(28세, 비서)
# 그래도 이사가 양심은 있는 것 같다. 3개월 동안 안 건드린 것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닐지도...
# 현재는 아무일 없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외로워서 잠깐 그런 것일 뿐이다.
# 호텔 방까지 따라간 사람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다. 어느 정도 여자도 뜻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출장 역시 ‘직장 내’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중국 출장 중에 받는 중국어 과외라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일이지만 1년 이내에 일어난 사실이라면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처벌이 가능하고, 다만 현재는 전혀 ‘성희롱’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다, 증거자료나 증명할만한 주변인이 없다면 당시의 ‘성희롱’ 사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게이 야동을 쫙 깔아 보여줘라. 남자들은 그런 것 싫어한다.
# 어리고 쉬워 보이니까 그러는 거다. 옷차림부터 얌전히 하고 말할 때도 똑 부러지게 쉽지 않은 인상을 줘라.
# 변태다. “부인도 사장님 이런 것 보는 거 아세요?”라고 따끔하게 얘기해라.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사무실에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 성추행 등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신고를 하는 게 좋다. 이 케이스는 사장이 바로 사업주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한 직접 고소가 가능하다. 관할 노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증거자료를 만드는 게 우선 되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는 걸 사진으로 찍어둔다거나 내용을 녹음해라.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정도 여하에 따라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이승현(29세, 프로그래머)
# 여자들, 무조건 따라가지 좀 마라. 따라가는 사람도 바보다.
# 전에 내 여자 친구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 결국 그 일로 싸우다 헤어졌다.
# 남자친구가 팀장을 가만히 두던가? 그러고도 계속 다닌다는 당신도 참 독하다.
칵테일을 마시고 모텔에 간 건 전체 회식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가 없다. 또 술자리이기 모텔까지 간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법적인 처리도 불가능하다. 증거가 없음은 물론,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단,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한 것만큼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술을 따르게 되었는지 정황과 또 그때의 기분에 대한 내용 등을 일지로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 남자들이 농담으로 그런 건데 너무 발끈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인다. 그냥 같이 그런 농담 좀 건네면 안 되나.
# 부드럽게 농담처럼 “OO씨는 이런 농담을 하니까 애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것을 표현해라.
# 무관심한 척 굴면 제 풀에 지쳐 그만둡니다. 결혼하고 나면 오히려 그런 관심이 그리워질걸요.
일상적으로 성적농담들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을 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잘 못된 것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 친한 동료인 만큼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그들 스스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말을 계속해줘라. 그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 것이라는 생각에 만약 남자직원들에게 똑같이 그런 식의 농담을 건넨다면 여자 역시 성희롱으로 걸린다. 당신들은 재미있지만 본인은 전혀 재미있지 않다는 것,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말로써 인식시켜야 한다.